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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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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개요
 
공인중개사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허가제→등록제로 변경).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하거나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필요)

 
업무내용

부동산중개업법에 근거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 교환 및 임대차를 중개하고 상호 거래 당사자간의 권리 및 의무 신고 및 변경 등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종합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개인의 부동산 중개 이외에 건물이나 토지의 경매, 투자,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컨설팅 또는 국유지와 대기업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중개하는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는 예도 많이 있다.

 
향후전망

취업

공인중개사 진로분야
  개인사무소 취업
합동사무소 취업
부동산관련 기업 취업 (중개법인등)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중개법인등)
일반기업 취업 (부동산팀, 관재팀)
은행 등 금융기관 부동산 금융파트 취업
외국인 투자중개법인 취업
취업중인 직장인의 각종 수혜 (자격증 수당, 승급우대 등)
부동산투자신탁회
부동산 컨설팅업 등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대상 부동산의 입지 환경과 잠재적 특성을 조사.분석.예측하여 부동산의 최적이용 방안 및 자금조달, 사업시행 방안 등을 보고서로 만들어 제시한다.
취급업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
부동산 사업전략 분석
입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에 대한 자문
재개발, 재건축 타당성 조사
부동산 관련 각종 법규 및 세제 자문
창업
사무소 개설절차
  공인 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관할지역 관청(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신 후 업무보증 설정을 하고 중개업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전교육이수
  - 건설교통부가 위탁지정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교육
- 사전교육이수 대상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법인 경우 임원포함)
→ 부동산 중개업 폐업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자 중 사전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자
개설등록신청
  -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사전교육이수 대상자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1년 이내의 것이어야함)
→ 반명함판 사진 2매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