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8: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10에 부착 |
2) |
본인이 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3) |
수험자는 매 시험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4) |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5) |
답안카드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6) |
답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 사용하여야 합니다. |
7) |
답안카드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채점은 전산자동 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8)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9) |
응시원서 허위작성 및 답안카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10) |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반드시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보관 |
11)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
12) |
계산기는 단순계산 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학용·재무용 계산기 사용 불가) |
13) |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제1차 시험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경과 후부터 퇴실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 가능 (단, 퇴실 후 재 입실 불가) |
14) |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므로 인터넷에 미공개하며, 시험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16) |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17)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