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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시험일정 및 장소
가. 2017년 제28회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2차 시험 동시접수 시행 8월14일(월) ~ 8월23일(수) 2017.10.28 (수) 11월29일 (수)

※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된 시험일정입니다.

나. 시험장소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응시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일반인 시각장애인 (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2과목 (과목당40문제) 08:30 까지 09:00~10:40 (100분) 08:30까지 09:00~11:30 (150분)
제2차 시험 3과목 (과목당40문제) 11:00 까지 11:30~14:00 (150분) 12:00까지 12:30~16:15 (225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흑판에 별도 부착
※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단,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09.10.24)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합격자 결정 방법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8: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10에 부착
2) 본인이 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수험자는 매 시험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5) 답안카드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6) 답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 사용하여야 합니다.
7) 답안카드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채점은 전산자동 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8)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원서 허위작성 및 답안카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10)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반드시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보관
11)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12) 계산기는 단순계산 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학용·재무용 계산기 사용 불가)
13)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제1차 시험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경과 후부터 퇴실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 가능 (단, 퇴실 후 재 입실 불가)
14)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므로 인터넷에 미공개하며, 시험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16)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7)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