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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일정 사전공고

고시윌 [행정사] 0 37,588 2014-12-31 16:00

2015년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일정 사전공고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정보 :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 최초로 시행

-주관처 : 행정안전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5년 제3회 행정사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인터넷접수) go>>

시험일

성적발표일

제1차 시험

2015.05.04(월) ~ 2015.05.13(수)

2015.06.20(토)

2015.07.22(수)

제2차 시험

2015.08.24(월) ~ 2015.09.02(수)

2015.10.31(토)

2015.12.23(수)

구분

시행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1차시험

필기시험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객관식출제

2차공통

필기시험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주관식출제

2차선택

필기시험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외국어

주관식출제

시험제도 및 기타사항 안내

응시자격

개정 법령에 의하면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기때문에 학력/경력/연령/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

합격기준
1, 2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외국어 번역행정사 시험 응시자 중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 취득한자로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예외의 경우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제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 제3회 행정사 시험대비 과정

☞제3회 시험대비 합격반 이벤트과정[바로가기클릭]

☞합격회원제 이벤트과정 [바로가기클릭]

☞제1차시험대비 합격반 이벤트과정[바로가기클릭]

☞제2차시험대비 합격반 이벤트과정 [바로가기클릭]

☞행정사 입문과정 이벤트과정 [바로가기클릭]

* 정확한 시험 내용은 확정공고시 다시 공지해 드립니다.* 

모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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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문의 및 교재구입문의  ☎ 02)999-9622

  2015년도_국가자격시험_사전안내(큐넷용)[1].hwp (25.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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