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가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때 깜빡하구 핸드폰을 갖고있다가 걸렸거든요....ㅠㅠㅠㅠ
>
> 지금 한 1년 넘은거 같은데.. 언제쯤 시험을 볼수 있는건가요ㅠㅠ
>
안녕하세요. 고시윌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가 됩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셨다면 4년 후에 다시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인터넷 강의 신청 문의는 02-999-962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