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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
과거에 이수한 면제과정이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아직도 유효한가요?
과거에 이수한 면제과정은 평생 유효합니다. 본인이 독학시험에 지원하여 면제이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본원에서 면제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독학시험에 지원한 적이 없으시면 사회교육원에서 본인이 이수한 면제이수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험에 지원하실 때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험면제
독학 시험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시간제로 이수하고 있는데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독학학위검정센터에서 지정한 면제과정지정기관(사회교육원 등)에서 이수한 과목만 독학시험에서 면제됩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수한 과목별로 면제되는 것입니다. 곧, 1단계 5과목을 이수하였다면 1단계가 면제되어 2단계부터 응시하면 됩니다. 시간제 수업은 독학학위제에서 지정한 면제과정지정기관이 아니므로 독학시험에서 면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도연계
독학학위취득시험 2단계를 완료하면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한건가요?
독학사는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을 통과하여 학위를 취득해야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독학시험의 1 ~ 3단계는 학위취득종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단계로서, 일반대학의 1 ~ 3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1 ~ 3단계 합격 후 편입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연계
대학원진학시 독학사가 일반학사에 비해 불리한 점은 없나요?
독학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학사학위는 일반대학에서 취득한 학사학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법률로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사의 기본자격은 동등합니다. 단, 대학원 입학에 관한 업무는 각 대학이 자체내규로 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전형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명발급
성적증명서나 학위증명서는 온라인으로밖에 발급이 안되나요?
1. 온라인발급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인터넷 증명발급" 배너나 "http://www.certpia.com"로 이동하셔서 가입후 학교명 (평생진흥원, 독학사)을 검색하여 각종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우편발급신청 독학학위검정센터 홈페이지 각종서식 → 증명발급신청서 우편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방문발급신청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에 내방하셔서 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나 동사무소에서 FAX로는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명발급
1단계 합격과목을 학점인정 신청하려는데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08년 2월에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은행센터와 독학학위검정센터가 이관되어 앞으로는 학점인정을 신청하실 때 신청서류 외에 별도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연계
공인회계사 시험응시를 위해 독학사시험으로 학점이수를 하려면?
위와관련 중복된 질문이 많아서 정리해 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독학학위취득시험응시 - 합격하면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 업무) 2.학점은행제 학점등록 -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업무) 3.금융감독원에 학점이수소명신청 (금융감독원 업무) 독학학위취득시험에 개설된 과목이 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http://cpa.fss.or.kr/ 홈페이지 로그인 하단의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 창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또한 독학학위취득시험에서 응시할 과목이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혹은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과목과 중복으로 인정되는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독학학위취득시험 1~4단계 시험은 단계별로 응시자격이 다르니 홈페이지의 "학사정보 - 응시자격"에서 본인의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거나 독학학위검정센터로 전화해 응시자격을 확인해 응시자격이 미달되어 시험취소가 되지 않도록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독학학위취득제도는 1~4단계 시험을 합격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로 140학점을 취득해서 학사학위를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험합격후 자동으로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학점은행센터 학점인정신청기간(매년 1,4,7,10월)에 "합격한과목명","합격년도"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을 완료하셔야만 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각 절차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가 상이하니 그점을 숙지하셔서 불편하시더라도 필요한 정보에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부서에 상담을 의뢰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전반
독학학위제의 필수과목이란?
독학학위제 1단계와 4단계 시험에 보면 필수/선택과목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필수과목이란 독학학위제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학위취득 전까지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과목을 뜻합니다. 따라서 독학학위제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아닌 학점은행제 학습자, CPA시험이나 사법고시시험을 위해 일부과목을 합격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에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한 과목에만 응시해서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전반
독학학위제를 이용하려면 학습자등록을 해야하나요?
독학학위제는 별도의 학습자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과 단계별 응시자격을 확인한 후 해당단계시험 원서접수기간에 인터넷원서접수를 완료하고 원서접수 후 "해당자"는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원서접수일부터 시험시행일 전까지 접수한 원서와 도착한 부속서류를 토대로 응시자격 심사를 하며 응시자격에 미달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시행일 2주일전부터 시작되는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다면 응시자격심사가 완료되었음을 뜻합니다. 수험표 출력 후 시험시행일에 시험에 응시하여 1과목 이상 합격하면 학적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 후로는 원서접수시 조회되는 학적번호를 선택하여 원서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한번 제출한 부속서류는 학적번호에 기록되어 관리되므로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제도연계
독학학위제로 학점인정만 받으려고 하는경우 독학학위제 전공선택은? (1단계)
1단계 교양과정인정시험은 교양과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모든 전공의 학생이 공통과목에 응시합니다.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으나 독학학위제는 전공별로 학적이 생성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 전공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학학위제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은 4단계 시험까지를 염두해두고 1단계에서 전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 아무전공이나 선택해서 응시해도 됩니다. 만약 2,3단계도 추가로 응시하려는 경우 2,3단계 전공을 염두해두고 결정하시면 좋겠죠. 혹 염두해뒀는데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2단계에서 전공변경을 할 수 있으니 1단계 전공선택은 다소 간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전반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2011년부터의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
2011년부터 시험보실 예정이라면 1) 이번에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이 개정되었다고 게시된 과목의 경우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 학습정보 > 시험과목별 평가영역에서 제일 하단의 '개정 평가영역(2011년부터 적용)' 부분에 나와 있는 과목으로 이 과목들은 게시되어 있는 평가영역으로 시험 준비하시고 (이 때 신설된 과목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지되는 과목과 신설과목은 별개의 과목으로 폐지된 과목 이수한 경우에도 신설과목 이수할 수 있으며, 2011년부터 폐지되는 과목이라도 이미 합격한 과목은 그대로 인정되고, 기존 합격과목을 포함하여 2단계~4단계는 각 전공별로 6과목을 합격하면 됩니다. (다만, 4단계에서 총점합격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기존 합격한 과목점수는 삭제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 소식&상담 > 공지사항 38번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되었다고 게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 학습정보 > 시험과목별 평가영역에서 제일 상단의 '시험단계별 시험과목별 평가영역' 부분의 해당 전공분야 시험과목들의 평가영역 확인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1년 평가영역은 개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재정리하여 2011년 2단계 시험 실시 전에 홈페이지상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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