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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자격시험
교육급수와 공인급수의 차이점
국가공인 민간자격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12월 부터이며, 본회의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이 공인된 것은 2001년 1월부터입니다. 이때 본회의 한자능력급수는 1급-4급이 국가공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2차 재공인을 받았으며, 2005년 3차, 2008년 4차, 2011년 5차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2005년 재공인 시에 기존의 국가공인 한자능력급수가 1급-4급(5개 급수)이었던 것이 1-3급II(4개 급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기존 급수 1-8급 중 공인을 받은 급수와 그렇지 못한 급수를 구별하기 위하여 "공인급수", "교육급수"로 구별하였으며, 공인급수는 1급, 2급, 3급, 3급II, 교육급수는 4급, 4급II, 5급, 5급II, 6급, 6급II, 7급, 7급II, 8급 이 해당됩니다. 2008년 시험부터는 특급과 특급II가 시행됩니다. 이는 국가공인 급수 보다 상위의 급수이나 2007년 12월 현재 국가공인 급수는 아닙니다.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부하시고 차원높은 학습이나 사회적 활용을 위하여는 최종적으로는 고급 취득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급수는 8급보다는 7급이 높은 급수입니다. 공인기간 중 (본회의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 - 2014년 2월 9일)에 취득하신 공인자격증(1급-3급II)의 경우에는 평생 공인자격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기타
급수증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급수증의 유효기간은 "평생"이므로 일정 기간마다 재시험을 보시거나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한자능력검정시험의 급수증만으로 대학 지원이 가능한가요?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특정대학 관련학과의 수시모집 및 특기자 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격증만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마다 내신 성적이나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대입 전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 또는 입학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저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시험 볼 때 연필로 써도 되나요?
안됩니다. 작성하신 답안지는 3차에 걸친 엄정한 채점과정을 거친 후 답안 · 응시자 정보· 채점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데이터 입력을 위해 문자 인식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연필 · 유성펜 · 검정색이 아닌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지는 정확히 인식되질 않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하게 인식된 답안은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응시자께서 허용된 필기구 즉 "연필, 유성펜을 제외한 검정색 필기구" 외 기타 필기류 사용을 고집하신다면, 파생되는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단, 일반적으로 "모나미 볼펜"이라고 불리는 펜은 유성펜이긴 하지만 허용됩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연필과 사용 촉감이 비슷한 펜을 준비하시고, 수정액 · 수정테이프 사용법을 미리 익히시길 권해드립니다.
기타
시험볼 때 필기구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필기구는 "검정색 필기구(유성펜, 연필 제외)"만을 허용하며, 답안 수정은 수정액과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색 필기구란 것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모나미 볼펜류를 말하고,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유성펜은 매직이나 네임펜과 같이 답안지 뒷면에 잉크가 배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혹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는 펜촉이 굵어 한자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검정색 볼펜 사용을 권합니다
기타
수험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고사장을 알고 있는 경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입실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수험장에 설치된 고사본부로 가셔서 수험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진 1매를 가지고 가시면 수험표 재발급이 용이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2. 고사장을 모르고 있는 경우 본회로 전화(1566-1400)를 주셔서 주민등록번호로 고사장을 확인하신 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입실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수험장에 설치된 고사본부로 가셔서 수험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진 1매를 가지고 가시면 수험표 재발급이 용이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3. 인터넷으로 접수하셨을 경우 인터넷 접수를 하셨다면 시험당일까지도 홈페이지(www.hangum.re.kr) →접수확인 →수험표출력에서 언제든지 재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수험표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틀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험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본회에 수험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와 변경내용을 팩스(02-6003-1414/141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수정은 건강보험증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만, 한자이름 변경은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시험 당일 고사장 감독관에게 변경요청을 하시더라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회에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채점
훈과 음을 쓸 때 하나만 적습니까? 모든 훈음을 다 써야 합니까?
문제에서 아무런 요구 조건이 없으면 훈음은 맞는 것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훈음을 두 개 이상 적은 경우에는 다 맞으면 정답, 틀린 답이 있는 경우에는 틀린 답을 기준으로 오답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따라 답을 해야 합니다. 學習의 學에 밑줄을 긋고, 그 훈음을 쓰라고 했다면 學習에서의 學의 훈음을 묻는 것이므로, "배울 학"만이 정답이고 "학교 학" 등의 다른 훈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안채점
한자를 쓸 때는 어떤 서체이든 상관없습니까?
해서의 정자체를 쓰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이 서체 시험은 아니고 일정 기간 내에 채점을 끝내야 하므로 판독에 지장이 있는초서 등의 서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흔히 "날림체"라 부르는 본인 외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는 쓰시면 안됩니다. 모양은 예쁘지 않더라도 또박또박 쓰시면 됩니다.
답안채점
한자관련 표기법 규정
문교부 고시 제88-1 호(1988. 1. 19.) 한글 맞춤법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연연불망(戀戀不忘) 연련불망 유유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누누이(屢屢-) 누루이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 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五六月),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문교부 고시 제88-2 호(1988. 1. 19.) 표준어 규정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奉足(봉족 → 봉죽), 柱礎(주초 → 주추)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乖愎(괴퍅 → 괴팍),美柳(미류 → 미루)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支離(지리 → 지루), 主着(주착 → 주책)
답안채점
답을 쓸 때 약자를 사용하여도 맞게 채점되나요?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에서 漢字쓰기를 답으로 요구하는 문제의 지문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 "略字로 쓰시오" 이 경우, 정답 한자를 반드시 약자로 써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비록 정자로 정확히 답하였다 하더라도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 "正字로 쓰시오" 이 경우, 정답 한자를 반드시 정자로 써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비록 약자로 정확히 답하였다 하더라도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 "漢字로 쓰시오" 이 경우, 정답 한자를 정자나 약자 둘 중 어느 것으로 써도 모두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시험에 응하실 때에는 문제의 지문을 충분히 읽은 후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채점
맞춤법이나 두음법칙을 꼭 지켜야 하나요?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은 국어를 바르게 쓰자는 것이 의의이며, 목표입니다. 답안작성 시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거나, 국어표기법이 맞지 않으면, 해당 한자 음이더라도 오답 처리됩니다.
답안채점
한자능력검정시험의 배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점수는 1문항 당 1점이 부여되고 부분점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안채점
채점은 컴퓨터로 하나요?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은 1차와 2차 채점을 수작업으로, 3차 채점은 전산(OCR)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OCR 방식이란 답안을 문항별로 쪼개어 모니터상으로 각 개 답안을 보면서 채점위원이 o, x 판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자능력검정시험 채점은 3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4급이하 급수의 1차 채점은 전 현직 교사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가, 3급Ⅱ이상의 급수와 2차·3차 채점은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박사과정 이상 관련 전공자들이 합니다. 동의어, 반의어, 訓 등에 대한 문제와 같이 정답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야 할 경우엔 채점위원단들의 협의와 관련 학자들의 자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급(Ⅱ),1급
특급.특급Ⅱ 전용 고사장은 어디에 있나요?
전국 1개 고사장으로 서울 중앙대학교 고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사장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매회차 접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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