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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Ⅱ),1급
1급 시험을 보려면 2급 급수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본회 한자능력급수 1급에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본회 2급 급수증을 취득하셔야만 가능했으나 2005년부터 이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현재 1급 응시의 지원자격에는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급(Ⅱ),1급
1급 전용 고사장은 어디에 있나요?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은 지정된 고사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중 가장 가까운 고사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 :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부산 : 부산대학교 대구 : 경북대학교 광주 : 전남대학교 전주 : 전북대학교 대전 : 충남대학교 청주 : 충북대학교 제주 : 제주대학교 춘천 : 강원대학교
특급(Ⅱ),1급
왜 특급.특급II.1급은 고사장이 한정되어 있나요?
한자능력검정시험 특급.특급II는 전국 1개지역 1고사장, 1급은 현재 전국 9개지역 10개 고사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전용고사장 운영은 시험 관리와 보안문제를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지역별 응시자의 수와 전반적인 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회는 1급 이상의 시험고사장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서접수
이미 취득한 급수에 재응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격 시 동일 급수의 자격증이 추가되며, 이전의 합격 기록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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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할 때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 반명함판 사진 2매 (3X4cm · 무배경 · 탈모) - 급수증 수령 주소 - 응시자 주민등록번호 - 응시자 이름 (한글 · 한자) - 응시료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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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접수하고 부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인터넷 접수에는 가능하지만, 창구접수에는 안됩니다. 선택하신 고사장의 해당 접수처 외에 다른 지역의 접수처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시험을 보시려는 곳과 접수를 하는 곳이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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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접수도 가능한가요?
네,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원서를 작성할 경우, 응시자의 합격증 수령 주소, 주민등록번호, 한자 이름 등을 잘못 기재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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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를 적다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응시원서를 작성하다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지우신 뒤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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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급수의 이중 지원이 가능한가요?
교육목적 급수와 국가공인 급수처럼 시험시간이 다르면 이중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목적 급수(4급, 4급Ⅱ, 5급, 5급II, 6급, 6급II, 7급, 7급II, 8급) 내에서의 이중 지원이나 국가공인 급수(1급, 2급, 3급, 3급II) 내에서의 이중 지원은 시험일자와 시간이 동일하므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예) 2급과 6급은 중복 지원 가능 3급과 3급II는 중복 지원 불가능(동일 날짜, 동일 시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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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잘못 기재하신 경우에는 팩스로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 급수증 수령 주소나 다른 변경사항들은 본회에 전화로 요청하시면 즉시 수정하여 드립니다. 팩스를 보내실 때는 수험자 이름, 수험번호, 변경 전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2) 6003-1414/1415 전화 : 지역번호 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1400
한자자격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이나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7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는 고졸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학점을, 전문대학졸업자는 대학교 학점인정 가능 -기타 : 취업 및 전직시에 자신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증명 -공공기관과 기업의 채용, 보수, 승진과정에서 우대 / 전문대학, 대학교 입학 시 가점 인정 등
한자자격시험
국가공인 자격제도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1997. 3.27 법률 제5,314호) 제17조에 의거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동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회의 한자능력급수 1~3급Ⅱ가 국가공인급수이며, 이 급수증은 자격 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 및 혜택을 갖습니다.
한자자격시험
한자능력검정시험의 공인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사단법인 한국어문회가 시행하는 한자능력급수자격 1급, 2급, 3급, 3급Ⅱ는 민간자격으로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최초의 국가공인한자능력 급수자격입니다. 국가공인을 관리하는 소관부처(예: 교육과학기술부)는 자격관리자(예: 한국어문회)에게 국가공인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공인증서를 발급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공인증서는 그 유효기간을 신규공인과 재공인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을 관리하는 자격관리자 공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최초의 공인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소관부처에 재공인 신청을 하여 공인증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어문회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최초 공인), 2003년 2월 10일부터 2005년 2월 9일까지 2년간(2차), 2005년 2월 9일부터 2008년 2월 9일까지 3년간(3차), 2008년 2월 10일부터 2011년 2월 9일까지 3년간(4차), 2011년 2월 10일부터 2014년 2월 9일(5차) 공인을 받았습니다. 국가공인 기간은 국가공인 자격관리기관인 본회가 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현재 3년)에 대한 것이고, 위 기간 중에 수험자가 취득한 자격은 항구적으로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즉, 수험자가 본회의 국가공인 자격관리 기간 내에 취득한 급수증(1급~3급Ⅱ)의 유효기간은 평생(平生)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되므로 재취득하거나 연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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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기간 이전에 취득한 급수증도 국가공인 자격으로 효력이 있나요?
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급수증(1급~3급Ⅱ) 만이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되고, 그 이전에 취득하신 자격증은 민간자격으로만 인정됩니다. 공인기간 이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증은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인자격증을 원하신다면 공인기간 내에 시험을 보시고 다시 급수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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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급수와 교양한자급수란?
한자자격시험의 국가공인급수는 한자실력 사범, 1급, 2급, 3급 4개 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격기본법과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국가공인자격 취득자로서의 대우를 받게되고, 학생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6.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양한자급수는 민간자격법에 의해 인정되는 자격시험으로 4급, 준4급, 5급, 준5급, 6급, 7급, 8급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의 ‘13.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급수와 교양한자급수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직접적 이유는 국가공인 인증과 관련이 있지만, 학습자는 교양한자급수를 국가공인 급수를 취득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인식하고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8급부터 준4급까지 6개급수는 유치원 및 초1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 수준까지의 한자어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교과서 한자어도 최고 중1,2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국가공인자격증은 입시나 취직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예비단계 학습에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한다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8급부터 단계적으로 응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범까지는 자신의 실력에 맞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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