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주택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험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②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지)를 교환하는 행위 ③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카드(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카드(지)를 작성하는 행위 ④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⑤ 시험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⑥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카드(지)를 작성하는 행위 ⑦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⑧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⑨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⑩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전화기, PDA, PMP, 휴대용컴퓨터, 휴대용카세트,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를 사용하여 답안카드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⑪ 그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①,②,④,⑤,⑥,⑧,⑨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양 당사자 모두 부정행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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