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일정 점수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방식에서 미리 정해진 선발예정인원 안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중략)
>> 기사원문 바로보기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