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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검정고시란?
 
된 시험제도를 잘 숙지하시어 시험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999-9622
 
  시험의 목적과 근거법령

검정고시는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교육의 평등 이념 구현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시행하여 각급 학교의 졸업 또는 입학 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시험입니다.

현재 검정고시는 중학교 입학자격(초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입학자격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졸업자격 (고등학교 과정) 세 분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입학자격과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관한 규칙은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830호와 제 831호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험관리기관

검정고시 시험의 관리기관은 크게 각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으로 나뉩니다.
1) 각 시·도 교육청: 시행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실시, 채점, 합격자 발표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출제 및 인쇄와 배포

 
  시행횟수

연 2회 시행

회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공고방법
제 1회 2월초 2월중순 4월초 5월초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제 2회 5월말~ 6월초 6월중순 8월초 8월말
*위 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안내자료 기준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
 
  검정고시 명칭 개선
현 행 개선방안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현행유지)
*'입학'과 '졸업'이 혼용되 있는 문제가 있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일관성있게 변경한다.
 
  시험 출제범위 및 수준

1)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2)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 1형
3) 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5문항 (단, 수학은 20문항)
4) 예상난이도 : 쉬운 것 30%, 보통인 것 60%, 어려운 것 10%
5)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

현 행
중입 '11년에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적용 / '13년은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 출제
고입 '12년에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중학교 전학년에 적용 / '12년 제7차 교육과정(수학·영어는 제7차와 2007 개정 공통부분) / '13년에는 제7차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공통부분에서 출제
고졸 '13년에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 전학년에 적용(수학·영어는 '11년 적용) / '13년에는 제7차 교육과정(수학·영어는 제7차와 2007 개정 공통부분)에서 출제
개정방안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13년 ~ '16년 출제범위
구분 2013년 2014년 ~ 2015년 2016년
교육과정 출제범위 2014년 교육과정 2015년 교육과정 출제범위 교육과정 출제범위
초1,2 2009 제7차 및 2007개정 교육과정 2009 2009 2007개정 교육과정 2009 2009개정 교육과정
초3,4 2007 2009 2009 2009
초5,6 2007 2007 2009 2009
중1 2009 제7차 및 2007개정 교육과정 2009 2009 2009
중2 2007 2009 2009 2009
중3 2007 2007 2009 2009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13년 ~ '17년 출제범위
구분 2013년 2014년 ~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출제범위 2014년
교육과정
2015년
교육과정
2016년
교육과정
출제범위 교육과정 출제범위
고1 2007
(2009영어)
제7차
(수학·영어 제7차/2007개정공통)
2009 2009 2009 2007개정 교육과정
(국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2009개정 교육과정
고2 2007 2007
(2009영어)
2009 2009 2009
고3 2007 2007 2007
(2009영어)
2009 2009

  검정고시 출제 관리 방법
현 행 개선방안
출제계획을 시험공고일에 공고, 사전예고 필요 출제볌위 등 출제계획을 사전예고
당해년도 연간(1회 및 2회) 검정고시의 출제계획을 전년도 12워까지 공고(출제계획으로 출제범위와 수준, 교과목별 세부사항 안내)
문항출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도교육청 위탁
출제인력(교사) 동원 등 관리 비효율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 / 기출문제 영역 출제가능
청소년층은 상급학교 수학능력 보유 등을 위해 적정난이도 유지 요구 / 고령수험생은 쉽게 출제 요구 과목별 상중하 수준별 비율출제를 통하여 청소년층과 고령 수험생의 난이도 적정성 우지요구 절충
  고졸검정고시 출제 교과서 관련 안내(2014년~2016년)
과 학 국 사
출제범위교과서 과학(2011.1.4 서울특별시교유감 인정) 출제범위교과서 한국사(201.7.30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설 명

과학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09.12.23) 이후 개발한 융합 과학 교과서로서 2007 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인 ’11년부터 사용되어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인 ’14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교과서임

설 명

출제대상 ‘한국사’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총론, ‘09.12.23) 이후에 2010년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고시(’10.5.12)한 후 교과서를 개발하였으므로 이 교과서가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출제용 교과서임

- ‘11년부터 적용된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와 적용시기가 같아 한국검인정교과서 홈페이지에서는 2007 개정 교과서로 분류되어 있음

‘14년 검정고시 출제계획 : ’13년 10월에 발표(시·도교육청 공고) 예정

  시험시간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12:30~

13:20)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시 간

09:00~

09:40

10:00~

10:40

11:00~

11:40

12:00~

12:30

13:30~

14:00

14:20~

14:50

15:10~

15:40

16:00~

16:30

40분

40분

40분

30분

30분

30분

30분

<30분

고입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Ⅰ

선택Ⅱ

국사

 
  시험과목
※ 변경전
구 분
응시과목(8과목)
고시과목
필수과목
6과목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선택과목
선택1
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선택
선택2
1과목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중국어Ⅰ 중 선택
※ 변경후 : 선택2 과목 폐지(2015년부터 적용)
구 분
응시과목(7과목)
고시과목
필수과목
6과목
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
선택과목
선택1
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선택

※ 선택Ⅱ(기술․가정 계열 및 제2외국어 계열) 제외 필요 사유

① 기술·가정(전문) 계열 제외 사유

-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과목은 모학문인 기술․가정이 ‘선택과목I’에 과목으로 이미 출제되고 있음.

- 기술·가정 계열 6개 과목을 선택과목에 포함하는 경우, 출제 문항 내용이 중복가능성이 있고, 타과목과의 형평성 문제

② 제2외국어 제외 사유

- 제2외국어 7개 과목의 선택 비율은 최근 3년간 평균 4.0%(1,500명) 수준

- 낮은 과목 선택율과 응시 대상자 수에 비해 과도한 출제비용과 시험관리부담

 
  응시수수료
현 행 개선방안
고졸검정고시 응시료 시ㆍ도별 격차

대부분의 시·도 수수료인 1만원 이하 개선

서울시 경상남도 : 20,000원 / 광주시: 14,000원 / 대전시: 12,000원 /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세종시 울산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10,000원 / 전라남도: 6,000원 / 강원도: 5,000원 / 충청남도: 4,000원 / 제주도: 무료

저소득층 해당자(수급자 등) 검정고시 응시료 면제

 
  검정고시 시행근거
현 행 개선(시안)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② (생 략)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② (현행과 같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자)
4)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6) 1945년 이후 종전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
7)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함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 졸업자
3)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날이 공고일 기준으로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퇴학한 날이 공고일 기준 6월이 경과한 자 : 제적증명서 1부 제출
4)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 > 제적증명서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제출(원본지참)
5)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별 응시과목
구분 응시자격 응시과목
전과목
응시자
가.
- 중학교 졸업자 (시험 공고일 전 졸업자만 해당)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에서 공고일 6개월 전 제적된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3호 해당자

<총 7 과목>
ⓐ 필수 (6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
ⓑ 선택 (2과목)
- 선택: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과목
면제자
나.
-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학년 재학중인자)
-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 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총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다.
상기 (나)에 해당자로서 1989. 11. 22 이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총 2과목>
국어 필수, 수학 또는 영어 중 한과목 선택

라.
상기 (나) 항에 해당자로서 1989. 11. 22 이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총 1 과목>
수학 또는 영어 중 한과목 선택

 
  과목면제자의 응시과목

구분

해 당 자

응시과목

고졸

1)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3)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7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선택,

 
  합격자 결정과 취소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 (과목 낙제제도 폐지)
-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 과목합격은 전과목 합격할 때까지 유효하며 다음 시험에 그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시험 중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격처리됨(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됨)

ⓐ 합격자 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검정고시 수험생은 고사장 안에서 핸드폰 등 무선통신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만약 소지할 시에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검정고시 시행결과
구분 중입 고입 고졸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07년 1회 2,856 2,033 71.18 8,813 6,494 73.69 26,496 13,558 51.17
2회 - - - 6,982 3,997 57.25 24,850 13,347 53.71
2,856 2,033 71.18 15,795 10,491 66.42 51,346 26,905 52.40
2008년 1회 2,934 2,357 80.33 8,568 5,888 68.72 27,413 11,852 43.23
2회 - - - 8,115 4,621 56.94 49,735 12,518 42.10
2,934 2,357 80.33 16,683 10,509 62.99 57,143 24,370 42.64
2009년 1회 2,917 2,409 82.58 8,955 5,133 57.32 30,494 13,450 44.11
2회 = = - 8,962 5,718 63.80 30,668 13,130 42.81
2,917 2,409 82.58 17,917 10,851 60.56 61,162 26,580 43.46
2010년 1회 2,652 2,260 85.22 8,404 5,617 66.84 31,752 16,090 50.67
2회 - - - 8,431 6,267 74.33 30,432 9,708 31.90
2,652 2,260 85.22 16,835 11,884 70.59 62,184 25,798 41.49
2011년 1회 2,726 2,489 91.31 8,361 6,015 71.94 34,291 16,170 47.16
2회 780 629 80.64 8,382 5,997 71.55 31,609 13,724 43.42
3,506 3,118 88.93 16,743 12,012 71.74 65,900 29,894 46.36
2012년 1회 1,825 1,628 89.21 8,779 6,672 76.00 32,307 22,547 69.79
2회 1,078 932 86.46 8,028 6,543 81.50 27,376 17,791 64.99
2,903 2,560 88.18 16,807 13,215 78.63 59,683 40,338 67.69
2013년   1,994 1,846 92.58 9,532 7,879 82.66 32,506 21,778 67.90
  문제 및 정답공개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고사 당일 17:00 이후 검정고시 전문교육원인 고시윌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대입/고입 공통 구비서류
제출서류 세부사항
응시원서(소정 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원서 사용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3㎝×4㎝, 3개월 이내 촬영) 2매
사진은 동일원판 천연색, 무배경, 탈모, 짙은 안경 착용금지,양쪽 귀 나오도록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형 변형 금지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 증명서 (소정서식)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소정서식)를 추가제출해야 함]
※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 (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중·고등학교 재학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소정서식) 제출
-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
: 정원외관리증명서 (소정서식) 제출

※ 해당 최종학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불가함.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
- 과목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응시한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가 응시하는 경우
: 졸업(수료) 증명서, 직전 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 증명서의 제출로서 학력란의 기재 및 그 사실의 증명을 대체함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응시수수료 10,000원 (서울은 20,000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과목합격증명서 접수처에서 전산확인이 되는 경우 증명을 대체함
(전산 미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할 것)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는 방법]
ⓐ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증명 발급
ⓑ 중·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증명 발급
ⓒ 학력비인정 학교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중학교에서 졸업자로서 미진학증명 발급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 초·중·고 행정실을 통한 발급가능

[과목면제 유의사항]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과목 합격한 수험생은 과목 합격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의 과목합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함.
그러나 과목합격한 후 다시 그 과목을 응시하고자 할 경우 응시원서에 표기하여야 함.
ⓒ 과목합격생은 반드시 과목 합격한 취득점수를 기재하여야 점수가 반영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 분

해 당 자

제 출 서 류

과목면제
해 당 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자 및 졸업(수료)예정자

졸업(수료)증명서
직전 학교 졸업증명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해외귀국자 제출서류

아포스티유(Aposstille) 협약가입국가에서 유학 후 귀국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 관련사이트 : www.0404.go.kr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영사민원안내)
ⓐ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 (졸업, 정원 외 관리) 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Aposstille) 미가입국가에서 유학 후 귀국자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입·퇴학 연원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 (졸업, 정원외 관리) 증명서 1부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해외 귀국자 응시자격]
(국내에서 이수한 기간과 국외에서 이수한 기간을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 국내 이수기간 + 국외 이수기간 = 6년 미만 (중검대상)
ⓑ 국내 이수기간 + 국외 이수기간 = 6년 이상~9년 미만 (고검대상)
ⓒ 국내 이수기간 + 국외 이수기간 = 9년 이상 (대검 대상)
ⓓ 외국에서 9학년 이수자 (대검 대상)

 
  수험생 시험당일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개인(점심)도시락

※ 수험표 분실자는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고사 당일 해당고사장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은 후 시험에 응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미 지참자는 응시 불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18세 미만의 응시자는 여권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시험당일 고사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접수 1) 선착순 접수 관계로 일부 고사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접수된 서류와 납입한 응시수수료는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않음
3) 한 번 접수된 원서는 정정이 불가하니 원서작성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원서의 기재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답안지 작성요령 1) OMR답안지는 전산으로 채점되므로 답안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흑색) 수성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용(흑색)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오답처리 됨.

ㅇ 동일문항에 컴퓨터용(흑색) 수성싸인펜 표기이외에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중표기(부정확하게 표기한 경우 포함)한 경우

ㅇ 문항별로 정답 하나만을 골라 표기하지 않고, 이미 표기한 것을 수정하거나 이중으로 표기(부정확하게 표기한 경우 포함) 또는 칼로 긁는 등 답안지를 훼손시킨 경우

ㅇ 답안표기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 ⊙ )
부정행위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 제13조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시를 정지하고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
4) 고사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석에 관한 사항,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응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처리 등은 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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