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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단계별 응시자격
 
 
  • 평가목적
  •  
    [1단계]
    교양과정 인정시험
    매년3월 대학의 교양과정을 이수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 수준을 평가한다.
    [2단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매년6월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3단계]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매년 8월 또는 9월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
    매년 11월 시험의 최종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단계별 응시자격
  •   교양과정인정시험(1단계) : 고등학교 졸업이상 누구나 가능
       

    -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고등학교 졸업학력 및 자격인정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 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소년원법」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종전의「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 : 대학과정 35학점 이상 보유자는 누구나 가능
       

    -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2과목)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시험 면제를 받은 과목이 6할(3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과목과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을 합하여 6할(3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에서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한다. 이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에서 같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단계) : 대학 동일전공 70학점 이수시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2과목)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6할(4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과목과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을 합하여 6할(4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유아교육학:
    대학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또는 동일전공 인정(학)과에서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 동일전공 105학점 이수시
       

    -

    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자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 없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5학점(전공 16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간호학: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나, 대학(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사 면허증으로는 응시자격이 될 수 없음(면허증 제출할 필요 없음)
    -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됨

     

    유아교육학:
    3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자나, 4년제 대학(유아교육학과)에서 3년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 3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됨

     

    유아교육학, 간호학 응시자는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합격으로 학사학위만 수여되며 자격증(면허증)은 부여되지 않음

       
  • 전공분야별 동일전공 인정(학)과 현황
  •  

    전공분야

    동일전공인정(학)과

    국어국문학

    국어, 국어교육, 문예창작, 국어국문학(학부내에서 제2전공), 국어국문, 극작과

    영어영문학

    관광영어통역, 실무영어, 영미문예, 영어, 영어교육, 영어통역, 외국어교육(영어), 관광통역(영어),국제문화(영미문화), 선교영어

    경영학

    경영경제, 경영정보, 공업경영, 무역, 상, 상업교육, 세무, 세무회계, 내국세, 관세, 창업경영, 회계, 관광경영, 농업경영, 축산경영, 산림경영, 수산경영, 해운경영, 항공경영, 호텔경영, 호텔관광경영, 증권금융, 증권경영, 금융보험, 보험실무, 보험경영, 무역실무, 금융, 회계정보, 유통정보, 인터넷비즈니스정보, 산업기술경영, 경영정보시스템, 부동산, 기업경영학, 산업시스템경영,인터넷무역,세무정보,국제통상정보, 해양산업경영

    법학

    공법, 법률, 법률실무, 사법, 해사법, 국제법무학,법무행정,법률경찰

    유아교육학

    보육, 불교아동, 사범대학교육 (학령전교육전공), 아동, 유아(아동)복지, 가정복지(보육), 가복복지, 생활보육

    가정학

    가정관리, 가정교육, 농가정, 농업가정, (섬유,의상,패션,섬유공예,기타 유사)디자인, 섬유 소비자아동, 식생활, 식품영양, 생활과학, 생활교양, 여성교양, 영양, 영양식품, 의류, 의류직물, (전통,기타 유사)의상, 의생활, (전통,호텔,식품,기타 유사)조리, 주생활, 가족복지학, 패션섬유계열(염색가공전공), (전통,기타 유사)복식, 컴퓨터니트섬유학, 섬유, 가족경영소비자학,섬유공학, 텍스타일, 다이어트정보

    컴퓨터과학

    경영정보, 사무자동화, 산업정보, 전산, 전산공학, 전산과학, 전산기공학, 전산사무자동화, 전산정보, 전산정보처리, 전산통계, 전자계산공학, 전자계산기공학, 전자전산공학, 전자계산기, 전자전산기공학, 정보과학,정보관리, 정보공학,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계산학, 컴퓨터정보(기술)과, 멀티미디어(공학), 소프트웨어개발, 인터넷(관련), 행정전산, 전자상거래, 웹프로그래밍,미디어,컴퓨터, 네트워트정보관리, 소프트웨어정보, 경영정보학, 전산전자공학, 컴퓨터응용, 디지털정보,전산사무정보, 멀티미디어정보

    현황 보는 방법

    1. . 인정학과는 학력이 인정된 고등교육기관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제7조 의거 학점을 인정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공통으로 적용
    2. 학과 명칭에는 [(학)과], [과], [(학)전공]간의 구별을 두지않고 동일한 것으로 적용
    3. 전공분야와 동일명칭 학과는 생략하였음
    ※ 좀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02)999-9622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