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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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교양과정 인정시험 |
매년3월 |
대학의 교양과정을 이수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 수준을 평가한다. |
[2단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
매년6월 |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
[3단계]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
매년 8월 또는 9월 |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 |
매년 11월 |
시험의 최종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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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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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과정인정시험(1단계) : 고등학교 졸업이상 누구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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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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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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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등학교 졸업학력 및 자격인정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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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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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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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 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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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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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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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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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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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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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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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 : 대학과정 35학점 이상 보유자는 누구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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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2과목)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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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시험 면제를 받은 과목이 6할(3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과목과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을 합하여 6할(3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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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에서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한다. 이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에서 같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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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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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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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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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단계) : 대학 동일전공 70학점 이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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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2과목)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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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6할(4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과목과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을 합하여 6할(4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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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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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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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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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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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 대학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또는 동일전공 인정(학)과에서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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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 동일전공 105학점 이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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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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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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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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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5학점(전공 16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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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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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나, 대학(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사 면허증으로는 응시자격이 될 수 없음(면허증 제출할 필요 없음) -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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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
3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자나, 4년제 대학(유아교육학과)에서 3년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 3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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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 간호학 응시자는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합격으로 학사학위만 수여되며 자격증(면허증)은 부여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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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별 동일전공 인정(학)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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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
동일전공인정(학)과 |
국어국문학 |
국어, 국어교육, 문예창작, 국어국문학(학부내에서 제2전공), 국어국문, 극작과 |
영어영문학 |
관광영어통역, 실무영어, 영미문예, 영어, 영어교육, 영어통역, 외국어교육(영어), 관광통역(영어),국제문화(영미문화), 선교영어 |
경영학 |
경영경제, 경영정보, 공업경영, 무역, 상, 상업교육, 세무, 세무회계, 내국세, 관세, 창업경영, 회계, 관광경영, 농업경영, 축산경영, 산림경영, 수산경영, 해운경영, 항공경영, 호텔경영, 호텔관광경영, 증권금융, 증권경영, 금융보험, 보험실무, 보험경영, 무역실무, 금융, 회계정보, 유통정보, 인터넷비즈니스정보, 산업기술경영, 경영정보시스템, 부동산, 기업경영학, 산업시스템경영,인터넷무역,세무정보,국제통상정보, 해양산업경영 |
법학 |
공법, 법률, 법률실무, 사법, 해사법, 국제법무학,법무행정,법률경찰 |
유아교육학 |
보육, 불교아동, 사범대학교육 (학령전교육전공), 아동, 유아(아동)복지, 가정복지(보육), 가복복지, 생활보육 |
가정학 |
가정관리, 가정교육, 농가정, 농업가정, (섬유,의상,패션,섬유공예,기타 유사)디자인, 섬유 소비자아동, 식생활, 식품영양, 생활과학, 생활교양, 여성교양, 영양, 영양식품, 의류, 의류직물, (전통,기타 유사)의상, 의생활, (전통,호텔,식품,기타 유사)조리, 주생활, 가족복지학, 패션섬유계열(염색가공전공), (전통,기타 유사)복식, 컴퓨터니트섬유학, 섬유, 가족경영소비자학,섬유공학, 텍스타일, 다이어트정보 |
컴퓨터과학 |
경영정보, 사무자동화, 산업정보, 전산, 전산공학, 전산과학, 전산기공학, 전산사무자동화, 전산정보, 전산정보처리, 전산통계, 전자계산공학, 전자계산기공학, 전자전산공학, 전자계산기, 전자전산기공학, 정보과학,정보관리, 정보공학,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계산학, 컴퓨터정보(기술)과, 멀티미디어(공학), 소프트웨어개발, 인터넷(관련), 행정전산, 전자상거래, 웹프로그래밍,미디어,컴퓨터, 네트워트정보관리, 소프트웨어정보, 경영정보학, 전산전자공학, 컴퓨터응용, 디지털정보,전산사무정보, 멀티미디어정보 |
현황 보는 방법 |
1. . 인정학과는 학력이 인정된 고등교육기관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제7조 의거 학점을 인정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공통으로 적용
2. 학과 명칭에는 [(학)과], [과], [(학)전공]간의 구별을 두지않고 동일한 것으로 적용
3. 전공분야와 동일명칭 학과는 생략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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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02)999-9622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가능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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