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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별표1의3호 법 제 7조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30학점 (단,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함, 중복과목 제외)
    ※ 독학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1~3단계의 중복과목으로 최대80학점까지 인정됨.

     
  • 교원자격증
  •   고등교육법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로 및 방송통신대영(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교원자격검정 제19조 ③항
  •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 에서 취득한 학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표시 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사법시험 법학학점 인정
  •   사법시험법시행령 제3조 (응시자격)
       
    1.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 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3.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4.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