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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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별표1의3호 법 제 7조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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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30학점 (단,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함, 중복과목 제외)
※ 독학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1~3단계의 중복과목으로 최대80학점까지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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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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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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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로 및 방송통신대영(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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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 제19조 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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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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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 에서 취득한 학점 |
2.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표시 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
3.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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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법학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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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시행령 제3조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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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 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
3. |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
4.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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