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교양과정인정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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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인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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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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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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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학생정원,수업일수,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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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중 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학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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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자(개정 2001.1.29, 0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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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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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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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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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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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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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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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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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2과목)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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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중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6할(3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험합격 과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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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을 합하여 6할(3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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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교(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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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에 한함) 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및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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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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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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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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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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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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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 동일전공 인정분야(학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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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2과목)에 합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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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6할(4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험합격과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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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을 합하여 6할(4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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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교(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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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에 한함) 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및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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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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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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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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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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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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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학위취득종합시험 - 동일전공 인정분야(학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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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전과목(17과목)을 합격 면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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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교(산업대학, 교육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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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에 한함)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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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년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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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5점 (전공16학점이상 포함)이상을 인정받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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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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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및 간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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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3단계,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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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또는 동일전공 인정분야(학과)에서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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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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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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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나, 4년제 대학교(간호학과) 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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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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