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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현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시행령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등에 대한 우대)
직업안정법
- 동법 시행령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 법 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 자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원가계산을 할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 정착지원)
교원자격검정령
-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대상)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 2 (채용시험의 가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05.1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지원 범위)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떄 단위당 가격의 기준)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 다기능 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직업상담사 대우
 
♣ 지방노동관서나 고용지원센터 등 전국 119개 국립 직업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1,756개의 민간 유·무료 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으로 활동 가능

♣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상담원 채용할 경우 자격 소지자를 우대할 방침

♣ 학점인정 기준에 의하여 직업상담사1급 45점, 2급 20점 학점 인정(학점인정 등에 의한 법률 제5275호)

♣ 일반행정직 공무원 직업상담직렬 시험과목과 중복
① 6,7급 공채 - 노동법, 직업상담심리학, 특채-노동법, 직업상담심리학, 직업정보론
② 8,9급 공채 -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자 공무원 공채 선발 시 가산점 적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