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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정사 시험가이드 - 제도안내
 
 
  행정사 제도의 현황 및 의의
 
  → 행정사제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업무를 맡는 자격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961년부터 시행된 자격제도의 하나입니다.
 
  → 형행 행정법령상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으나, 1961년 9월 행정서사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일정한 공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자동 부여 하였습니다.
 
  → 행정사법에 의하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일반인의 자격취득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자격제도의 운영과 형편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2013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이 일반인들도 자격취득하여 행정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한 행정서류의 작성이 행정사 업무의 전부가 아니며 특히 최근에는 행정국가화 되어 가면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업무의 비중이 매우 크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 또한 일반 시민들과 정부간 관계에서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제도가 개선되어 사회적으로 전문성과 독자성을 갖춘 하나의 전문자격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