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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정사 시험가이드 - 시험과목 및 방법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과목(시행령 제10조 제2항 관련)
제1차 시험과목(3과목)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제2차 시험과목(4과목)
 
일반행정사 공통과목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포함)
선택과목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공통과목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포함)
선택과목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류)
외국어번역행정사 공통과목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포함)
선택과목 해당 외국어
제2차 시험 면제과목
  ※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과목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포함)
외국어번역행정사 민법(계약)
해당 외국어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1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71점 이상

지텔프

(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

(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을 말한다.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행정사 시험의 실시 및 방법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행정사 자격시험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과목,일시,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 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규정에 따른 시험응시 합격자는 제외한다.
시험의 주요내용
  1.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2.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 시행한다.
  4.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행정안전부는 2013년 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