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별 검정고시 응시용 최종학력(졸업, 졸업예정, 제적)증명서는?
-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상급학교 진학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 검정고시용으로 발급)
- 중학교 유예자는 소속 학교의 학칙에 의한(학교 소관 사무) 정원외관리 증명서
- 중·고등학교 제적자는 제적된 학교의 제적증명서
- 학력미인정학교과정 출신자는 초·중학교 졸업자로서의 졸업 증명서와 학력미인정 학교과정에서의 제적․졸업․수료증명서를 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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