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관련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수 있나요?
서울시교육청 기준
검정고시 관련 증명서는 인터넷, 방문, 우체국 우편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영문은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며 시험 합격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국문은 1통당 500원, 영문은 600원입니다.
○ 인터넷(홈에듀민원서비스) 83년도 이후 합격자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http://www.neis.go.kr)의 홈에듀(Home-Edu)민원서비스에 접속하고, 시험 합격한 시·도교육청을 선택,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열람, 인쇄,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해당 교육청에서 발송하며 4일 이상 소요됩니다.
○ 방문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민원봉사실)과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 방문시 :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의 정당한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위임장 지참 - 가족이 아닌 대리인의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신청인이 미성년자(성년은 만 19세 이상)이고, 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위임장 생략 가능
※ "위임장" 서식 탑재 위치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트(http://www.sen.go.kr)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위임장서식다운로드
○ 우체국 우편민원 우체국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여 "민원우편신청서"(증명서 종류 등 기재, 영문 발급인 경우 여권상의 영문 이름 반드시 기재) 작성 후 증명서 발급수수료와 동봉하여 합격한 시·도교육청으로 우편 송부하면 증명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약 10여일 소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