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진흥원고시 제2010-45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과정 및 과목면제 개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의 과정 및 과목을 면제해 오던 국가기술자격이 변경됨에 따라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자격취득자’와 ‘산림기사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이를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