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일정 사전공고 □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정보 :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 최초로 시행  -주관처 : 행정안전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2015년 제3회 행정사 시험일정 
 
| 구분 | 원서접수(인터넷접수) go>> | 시험일 | 성적발표일 |  
| 제1차 시험 | 2015.05.04(월) ~ 2015.05.13(수) | 2015.06.20(토) | 2015.07.22(수) |  
| 제2차 시험 | 2015.08.24(월) ~ 2015.09.02(수) | 2015.10.31(토) | 2015.12.23(수) |  
 
| 구분 | 시행방법 | 시험과목 | 출제형태 |  
| 1차시험 | 필기시험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객관식출제 |  
| 2차공통 | 필기시험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주관식출제 |  
| 2차선택 | 필기시험 |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외국어 | 주관식출제 |  
 
| 시험제도 및 기타사항 안내 |  
| □ 응시자격 개정 법령에 의하면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기때문에 학력/경력/연령/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
 
 □ 합격기준
 1, 2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외국어 번역행정사 시험 응시자 중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 취득한자로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예외의 경우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제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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