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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사진등록 및 변경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처음 회원 가입한 경우(또는 재 응시자 포함) 응시원서 접수시 기존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왼쪽상단 「로그아웃」 버튼 오른쪽 옆 「정보수정」버튼을 클릭 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 사진등록 방법 순서 www.q-net.or.kr 접속 → 로그인 → 메인좌측 “로그아웃” 바로 옆 [정보수정] → 사진등록 클릭 ▶ 1차시험 합격자(2차시험만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사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사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험 시행일 1주일 전 시험장 관할 지부/지사에서 연명부를 작성한 이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험자께서 해당 지부/지사에 전화한 다음 연명부 작성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화면 오른 쪽 상단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차 합격자의 사진변경 신청 순서(시험 시행일 1주일 전 변경 가능) www.q-net.or.kr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사진변경신청 및 결과보기 → 변경할 사진에서 사진선택 → 사진변경신청하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확인 *
기타
파산자,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자 등도 시험응시 가능한지요?
◆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안되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자로서 자격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원 또는 임원 중 상기 내용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불가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타
수수료 결제, 각종 확인서 발급 등이 진행되지 않을경우(팝업차단 등)
PC에 팝업차단 설정 또는 팝업을 차단하는 툴바가 설치된 경우 관련 Active-X 등 각종 모듈이 설치되지 않아 수수료 결제, 각종 확인서 발급 등이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시 사진이 등록되지 않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다던지 각종 확인서 발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우선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브라우저 팝업차단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팝업차단 해제 팝업차단기능 해제 방법 * 팝업차단기능이 설정되있을 경우 '팝업 차단 사용 안함'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단메뉴『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사용 안 함』 클릭 2. 브라우저에 팝업차단 기능을 하는 툴바(예:구글툴바, 알툴바..등)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툴바 제거 툴바 삭제방법 *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 - 해당 툴바 제거 ※ 팝업차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능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으니 추가기능관리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도록 변경해주어야 합니다.(보충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인이 작성한 답안카드를 확인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자신이 작성한 답안카드 사본을 응시한 시험장 관할 공단 지부,지사(본인 수험표 참조)에 방문하여 열람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에 한하며 방문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가답안은 언제 발표되나요?
가답안(1,2차)은 시험당일 17시부터 7일간, 최종정답은 합격자 발표일 09시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으로 공고됩니다.
기타
수정테이프 등 사용이 가능한지?
시험중 답안카드 답항에 잘못 마킹하였을 경우 답안카드를 교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답안카드 답항을 정정(수험번호, 인적사항란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수정액은 사용 불가)만을 사용하셔야 하며, 빌려주거나 빌려쓰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카드 답항을 정정하였을 경우 전산자동채점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습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였을 경우 수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수정테이프 사용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오니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수정테이프의 사용이 서툴러서 약간 들뜬 상태로 답안카드를 제출하게 되면 답안카드를 취합하고 카드리더에서 읽는 동안에 다른 답지와 마찰 등으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 문항에 두 개 이상의 답이 마킹된 것으로 인식되어 틀린 것으로 채점이 되므로 수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일정기간 보관․관리과정에서 도포부분이 경화되어 벗겨질 우려가 있고, 추후 소송 등으로 원본 확인시 원래의 수정테이프 사용부분이 변형․이탈되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따라서, 답안카드 답항 정정시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1차 시험만 응시해도 되나요?
1차시험만 응시하고 2차시험은 결시하여도 무방하며 응시한 1차시험 답안카드는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단, 시험중도포기자, 제출불응자, 신분미확인자, 부정행위자 등 무효처리대상자는 제외)
기타
자격증 발급은?
합격자 발표 후 인터넷 회원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최종합격자 명단을 시, 도에 통보하면, 16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실 경우 사진 3*4cm 2매, 신분증, 도장 등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접수기간 내에 환불 신청을하고 계좌번호로 입금요청했는데 언제 확인되나요?
환불신청 후 2~5일 안으로 해당계좌번호로 입금해 드립니다.
기타
결제방법과 수수료 영수증 발급사항을 알고싶은데요?
결제는 신용카드 / 계좌이체(타인명의 결제도 가능) / 가상계좌이체(무통장입금) 세가지 방법. 영수증 발급은 결제완료 후 발급가능. 기타 결제처리 사항은 결제대행업체((주)엘지데이콤 1544 - 7772)에 문의 ※ (평일안내 -> 08:00~20:00, 토요일안내 -> 08:00~13:00)
기타
사진등록이 안되거나 변경하고 싶을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기타
접수자 회원정보 수정 또는 변경 방법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의변경 불가(회원정보/수검정보 연동) * 사진변경(원서접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원서접수내역이 없을경우 : 『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수정』 메뉴에서 변경가능 - 원서접수내역이 있을경우 : 『마이페이지』->『사진변경신청』메뉴에서 변경 신청 가능 * 기타 정보는 스스로 변경 가능
기타
신규접수자 등록 후 회원탈퇴 방법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에서 개인정보관리 -> 회원탈퇴 에서 탈퇴를 클릭 ※ 원서접수 후 합격발표일까지는 회원탈퇴가 불가능 합니다.
기타
인터넷 접수 후 시험장소/종목 변경은?
접수된 내용(종목, 장소, 일자, 응시계열)의 변경 및 수정은 불가하며 "접수취소" 후 재접수 하기 바람. (주의!:접수기간중 가능) ※ (접수취소 위치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원서접수내역)
기타
원서작성제출 후 접수되었는지 결과확인방법은?
『ID』와『패스워드』 입력 및 『공인인증로그인』입력 후 "마이페이지 > 나의접수내역"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가능
기타
처음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한다면?
『회원가입』클릭 ▶ 회원정보 입력(사진 반드시 포함) 『원서접수』클릭 ▶ 수검정보 입력 및 결제
기타
처음 인터넷 접수시 사전준비사항은?
. 본인 사진파일 . 신용카드 또는 은행결제계좌 보유해야 함(타인명의 결제가능) . 본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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