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교육급수와 공인급수의 구분
국가공인 민간자격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12월 부터이며, 본회의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이 공인된 것은
2001년 1월부터입니다. 이때 본회의 한자능력급수는 1급-4급이 국가공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2차 재공인을 받았으며, 2005년 3차, 2008년 4차, 2011년 5차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2005년 재공인 시에 기존의 국가공인 한자능력급수가 1급-4급(5개 급수)이었던 것이 1-3급II(4개 급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기존 급수 1-8급 중 공인을 받은 급수와 그렇지 못한 급수를 구별하기 위하여 "공인급수", "교육급수"로 구별하였으며, 공인급수는 1급, 2급, 3급, 3급II, 교육급수는 4급, 4급II, 5급, 5급II, 6급, 6급II, 7급, 7급II, 8급 이 해당됩니다.
2008년 시험부터는 특급과 특급II가 시행됩니다. 이는 국가공인 급수 보다 상위의 급수이나
2007년 12월 현재 국가공인 급수는 아닙니다.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부하시고 차원높은 학습이나 사회적 활용을 위하여는 최종적으로는 고급 취득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급수는 8급보다는 7급이 높은 급수입니다.
공인기간 중 (본회의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 - 2014년 2월 9일)에 취득하신 공인자격증(1급-3급II)의 경우에는
평생 공인자격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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