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급수증 발급 방법을 신청제로 변경합니다.
■ 대 상 : 국가공인급수(특급, 특급II, 1급, 2급, 3급, 3급II) 합격자
■ 근 거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인자격급수증 합격자의 주민등록번호 의무 기재
■ 방 법 : 본회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 주민등록번호 등록 후 급수증 신청
■ 수수료 : 상장형 급수증으로 발급되며, 최초 1회에 한해 일반우편은 무료, 빠른등기는 등기우편비용 2,000원 부과
■ 변경시기 : 2016년 9월 23일부터
※ 해당 회차 최초 1회 발급에 한하며, 교육목적급수(4급~8급)는 변동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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