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동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공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어문회의 한자능력급수 1~3급Ⅱ가 국가공인급수이며, 이 급수증은 자격 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 및 혜택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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