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1) 직업상담사자격의표준교육과정전공연계변경
◆ 신규 연계 전공의 적용 시점 : 고시일 적용
◆ 전공 연계 해지의 적용 시점 : 2012년 3월 1일 취득 자격부터 적용
자격명 |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
전문학사 |
학사 |
직업상담사 1, 2급 |
- |
(사회복지학), 심리학 | ※ 1. 밑줄 친 굵은 글씨체는 신규 연계 전공이며, ( )는 연계 해지 전공임. 2. 직업상담사 1, 2급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전공학점 연계 해지됨. 다만, 일반전공으로는 학점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