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11- 37호 
제11회 주택관리사보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및 추가합격자 결정 공고 
2008년도 시행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추가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추가 합격의 내용 
  
가.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결과(대법원2011두2804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추가합격(176명) 
    및 제1․2차시험 동시 추가합격(240명) 처분 
   
나. 위 ‘가’항의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에 대하여는 2011년 제14회  
    또는 2012년 제15회 시험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회차의 제2차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함 
    ※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는 본인이 선택한 제14회 또는 제15회 2차시험의 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다. 위 ‘가’항의 제1․2차시험 동시 추가합격자에 대하여는  
     2008. 10. 15자로 소급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2008. 10. 15 불합격처분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