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1- 37호
제11회 주택관리사보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및 추가합격자 결정 공고
2008년도 시행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추가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추가 합격의 내용
가.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결과(대법원2011두2804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추가합격(176명)
및 제1․2차시험 동시 추가합격(240명) 처분
나. 위 ‘가’항의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에 대하여는 2011년 제14회
또는 2012년 제15회 시험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회차의 제2차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함
※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는 본인이 선택한 제14회 또는 제15회 2차시험의 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다. 위 ‘가’항의 제1․2차시험 동시 추가합격자에 대하여는
2008. 10. 15자로 소급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2008. 10. 15 불합격처분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