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평가방식(상대평가, 절대평가) 관련하여 법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관련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바뀌는 개정법 관련해서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