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파산결정이 나면 자격증이 정지가 되는 것이고, 면책 후에 다시 자격증을 살리면 됩니다. 면책 전까지는 자격증 사용이 정지가 되고 면책 후에 정지가 풀려 자격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02-999-9622 문의 주시면 성심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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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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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응시전에 개인파산신청을 해도 응시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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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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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은 취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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