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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판정 후 3일내 입주자에 보수계획 통보해야”

고시윌 기타 0 9,061 2013-04-09 10:36

앞으로 주택건축물에 하자판정이 이뤄지면 사업주체는 사흘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반면에 사업주체는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존속기간(2년)과 관계없이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 의무를 갖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주거면적 기준은 종전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된다.



기사원문 자세히보기>>>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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