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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사법

고시윌 공지 0 5,954 2012-01-12 18:38
  • 현행행정사법 
  • 이 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등의 대리(代理)
    6.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7.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사는 소관업무에 따라 그 종류를 일반·기술 및 외국어번역에 관한 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① 행정사의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 각호의 근무년수는 통산경력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등 자격인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 행정사는 위촉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④ 행정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사는 그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의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행정사의 자격없이 제2조의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전단에 의한 행정사업의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위촉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5항의 업무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동조제6항의 부당한 업무 위촉의 유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행정사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본조제목개정 2008.12.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무를 개시하고자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한행정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행정사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
    ④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40] 생략
    [141]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8> 까지 생략
    <23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0> 부터 <760> 까지 생략제7조 생략


    •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2.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4.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1.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
          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 업무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시장등은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업무
          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행정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
          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부복)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 장등은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
          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3.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종전의 시장등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시장등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보내야 한다.
      5.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행한다.
      6. 사무소의 설치·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 행정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행정사합동사무
          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2.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4.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 1.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등은 행정사의 자질
          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
          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시기·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에 대
          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
          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 ①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1. 제16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행정사에 대하여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된다.
      3. 제1항의 경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1.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
      2.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
      2. 제23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사람
      2. 제22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사람
      3. 제22조제2호를 위반하여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
      4. 제22조제3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사람
      5. 제22조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한 사람
    • 행정사의 사무직원이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
      2.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행정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무를 개시하고자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대한행정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행정사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 본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40] 생략
      [141]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8> 까지 생략
      <23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4조(업무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한행정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5984호 행정사법 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대한행정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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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3년 제 1회 기출문제 문제및 해설지 고시윌 11-20 2376
2 공지 2013년 제 1회 기출문제 문제및 해설지 고시윌 11-20 2376
1 공지 현행 행정사법 고시윌 01-12 5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