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에 의하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일반인의 자격취득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자격 제도의 운영과 형편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2013년 처음 일반인들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 취득하여 행정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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