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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 1차 시험에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어떤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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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시윌입니다.
고시윌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면제가 해당되는 분들은 1차시험에 합격하신 분이랍니다.
1차시험 합격시 1년동안 1차시험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1차시험 면제가 되시는 거구요.
그 다음이 경력과 학력에 따라서 일부과목들이 면제되는것인데요.
경력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10년이상 하셨고 7급에 상당하는 직에서 근무하신 분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중 7급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하신분.의 경우
일반행정사 혹은 기술행정사 1차시험을 면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전공학사 학위를 받은뒤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이상
경력이 있으시다면외국어번역행정사 1차시험은 면제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1차시험은 물론 2차시험
일부과목까지도 면제 받으실수있는 분들인데요.
15년이상 근무한 사람중7급이상에 해당하는 직에근무하신 경력직 공무원,
15년이상 근무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이상에 해당되는 직에 근무하신분들,
5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서 5년이상을 일하신 분들은 일반,기술행정사 1차시험모두와
2차시험 일부를 면제받으십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위를 받은후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
외국어 석사학위,박사학위를 받은뒤번역업무에 5년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외국어번역 행정사 1차시험과 2차시험 일부면제가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