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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시험운영방법과 성적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   제12조 (시험의 합격결정)
       

    -

    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

    -

    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과정인정시험에 한하여 다음회 이후의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합격결정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   제6조 (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한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학사관리지침 제3항
  •   성적관리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한다.

    전공변경자의 성적인정

     

    전공변경된 자의 기합격 과목은 변경된 전공의 시험과목과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에 대한 판정은 분과위원회에서 행한다.

    시험성적의 등급 및 평점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취득점수에 대한 전공별 성적취득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등급과 평점을 부여한다.

       
    등급 A+ A0 A- B+ B0 B- C+ C0 C- D+ D0 D-
    성적
    분포
    비율(%)
    0.01
    -
    3.00
    3.01
    -
    7.00
    7.01
    -
    13.00
    13.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7.00
    87.01
    -
    93.00
    93.01
    -
    97.00
    97.01
    -
    100.0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100점 기준
    환산기준
    100 96 93 89 86 83 79 76 73 69 66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