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공부방 강의 신청 선생님소개 취업정보 교재구입 고객센터
 
즐겨찾기추가 1:1 원격지원센터 홈으로
 
제휴문의 무료상담신청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나의강의실 수강신청 독학사소개 학사정보 교수교재소개 학습자료실 고객센 문제은행
 
독학사란?
독학학위제 소개
전공분야 소개
관계법령
제도안내
단계별 응시자격
시험운영방법과 성적
시험과목 응시단계면제
타제도 관계법령
시험정보
시험일정
시험과목/시간
제출서류 및 방법
수험생 유의사항
 
  관계법령 | 시험과목 응시단계면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4조의 2
  •   제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범위등)
       

    -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취득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9.9.30>

      1. 삭제<1999.9.30>
    2. 산업기사:교양과정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3. 기술사·기사 및 기능장: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 제1항 각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취득분야와 다른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과목의 내용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해당시험과목을 면제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분야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과목의 범위는 총장이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전문개정 1992.2.19]
     
      제4조의 2 (각종시험합격자 및 자격·면허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범위등)
       

    -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시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01.1.31, 2006.5.2, 2008.3.4>
      1.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법무관임용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7급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3.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에 의한 7급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4.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7급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5.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6.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7.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의한 7급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험에 상당하는 수준의 시험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
    -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 또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1996.8.30, 1999.9.30, 2001.1.31, 2006.5.2, 2008.3.4>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2.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3.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4.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5. 「관세법」에 의한 관세사
    6.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7.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인 및 보험계리인
    8.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
    9.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 제1항 각 호의 시험 합격자 및 제2항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취득자에 대하여는 교양과정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제하되, 전공분야별 시험면제의 구체적인 구분은 제13조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
      1. 제1항제1호의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 및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시험 중 5급 공무원시험(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의 시험에 합격한 자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면제
    2.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면제
    3.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의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자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또는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면제
    4. 제2항제8호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면제
    [본조신설 199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