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③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④ 주택관리법인 참여(현재 추진 진행중)
⑤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⑥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
⑦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⑧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⑨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책임자로 취업
⑩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