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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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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허가제→등록제로 변경).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하거나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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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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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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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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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에 근거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 교환 및 임대차를 중개하고 상호 거래 당사자간의 권리 및 의무 신고 및 변경 등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종합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개인의 부동산 중개 이외에 건물이나 토지의 경매, 투자,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컨설팅 또는 국유지와 대기업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중개하는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는 예도 많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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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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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 공인중개사 진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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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무소 취업
합동사무소 취업
부동산관련 기업 취업 (중개법인등)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중개법인등)
일반기업 취업 (부동산팀, 관재팀)
은행 등 금융기관 부동산 금융파트 취업
외국인 투자중개법인 취업
취업중인 직장인의 각종 수혜 (자격증 수당, 승급우대 등)
부동산투자신탁회
부동산 컨설팅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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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부동산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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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동산의 입지 환경과 잠재적 특성을 조사.분석.예측하여 부동산의 최적이용 방안 및 자금조달, 사업시행 방안 등을 보고서로 만들어 제시한다. |
⊙ 취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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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최유효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
부동산 사업전략 분석
입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에 대한 자문
재개발, 재건축 타당성 조사
부동산 관련 각종 법규 및 세제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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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 사무소 개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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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관할지역 관청(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신 후 업무보증 설정을 하고 중개업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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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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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가 위탁지정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교육
- 사전교육이수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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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법인 경우 임원포함)
→ 부동산 중개업 폐업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자 중 사전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자 |
⊙ 개설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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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사전교육이수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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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1년 이내의 것이어야함) → 반명함판 사진 2매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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