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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장 입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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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 제공되는 고사장의 약도를 참고하셔서, 시험시작 전 여유있게 도착하세요.
대부분 고사장이 각급학교로 외부차량 주차가 어려우며, 당일 고사장 주변 교통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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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장 정문, 건물 현관이나 기타 장소에 부착된 고사실 배치표와 건물 배치도를 확인하세요. 고사실 배치표는 고사실명·건물명·수험번호가, 건물 배치도는 고사실의 건물 내 위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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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실배치표(전지)
고사실명 |
건물명 |
수험번호 |
제1고사실 |
인문 1호관 |
018-08-0001 ~ 018-08-0030 |
제2고사실 |
인문 2호관 |
018-08-0031 ~ 018-08-0060 |
제3고사실 |
인문 3호관 |
018-62-0001 ~ 018-62-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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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실 입구에 부착된 고사실 표지를 확인하고, 고사실에 입실하세요. 고사실 표지에는 고사실명과 배정된 수험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사실 입실은 시험시작 20분전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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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실 표지(B4)
제 1 고사실
018-08-0001 ~ 018-08-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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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된 고사실로 입실 후 본인의 수험번호표가 붙어 있는 지정석에 착석하세요. 학부모나 동반자는 응시자의 지정석 착석 확인 후 시험시작 20분전까지 고사장으로 지정된 건물 밖으로 퇴실하셔야 합니다. 시험시작 10분 전에는 감독관이 입실하며, 고사실에 학부모·동반자가 계시면 응시시간 지연 등 해당 고사실 응시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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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표(라벨)
제25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018-08-0001
홍 길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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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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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정석 및 그 주위에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관련 내용을 기재하거나, 고사장 시설을 훼손할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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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처리 (응시자격박탈) 또는 변상 조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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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수험표를 분실하신 분은 시험 당일 지원하신 고사장에서 고사본부를 찾아 수험표를 재발급 받으세요. 재발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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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와 재발급 수험표 부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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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매(반명함판)를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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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반드시 접수하신 해당 고사장에서 지원 급수로 응시하여야 하며, 타 고사장에서 응시하거나, 지원한 급수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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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급수로 응시한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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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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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학생증,여권 등)을 지참하지 않았거나, 위·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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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도중 무전기, 휴대전화,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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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응시하도록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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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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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타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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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도중 다른 응시자와 쪽지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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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도중 시험과 관련된 도서, 노트, 메모, 기타 인쇄물 등을 보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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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도중 퇴실 후 재입장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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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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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고사장, 고사실, 좌석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응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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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지원한 급수 이외의 다른 급수에 응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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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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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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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가 발급한 급수증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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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 응시라고 판명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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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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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필기구 및 답안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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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구는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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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 일반 수성(플러스)펜, 붓펜, 네임펜, 컴퓨터용펜, 유성펜류는 뭉개져 흐려지거나, 번지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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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으로 배어나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답안지는 3차에 걸친 엄정한 채점 과정을 거친 후 답안ㆍ응시자 정보ㆍ채점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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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합니다. 데이터 입력은 문자 인식 과정을 거치는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검정색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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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으로 작성된 답안지는 인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지정된 필기구(검정색 볼펜, 일반 수성펜) 외 필기구를 고집하실 경우, 이로인해 파생되는 불이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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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하셔야 합니다. |
▷ |
답안 수정은 수정액과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항목이 많을 경우 답안지를 새로 받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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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 |
미취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연필과 사용 촉감이 비슷한 펜을 준비하시고, 수정액ㆍ수정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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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을 미리 익히시길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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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약자 답안 처리 |
▷ |
약자를 답으로 요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약자를 쓰셔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
▷ |
약자를 답으로 요구하지 않는 문제를 약자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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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正字를 요구하는 문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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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국어표기법 준수 |
▷ |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은 국어를 바르게 쓰자는 것이 의의이며, 목표입니다. 답안작성 시 두음법칙을 지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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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국어표기법이 맞지 않으면, 해당 한자 음이더라도 오답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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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별 답안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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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는 답안지는 연습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고사장에서는 시험지와 함께 배부된 답안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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