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응시대상 |
|
|
|
 |
한국사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도 가능) |
|
- 한국사 학습자 |
|
- 상급학교 진학 희망자 |
|
- 기업체 취업 및 해외 유학 희망자 등 |
|
|
|
|
 |
시험종류 및 평가등급 |
|
|
|
시험구분 |
고급 |
중급 |
초급 |
인증등급 |
1급(70점이상) |
3급(70점이상) |
5급(70점이상) |
2급(60점~69점) |
4급(60점~69점) |
6급(60점~69점) |
문항수 |
50문항(5지택1형) |
50문항(5지택1형) |
40문항(4지택1형) |
|
|
|
|
|
 |
시험시간 |
|
|
|
등급 |
시간 |
내용 |
소요시간 |
고급 (1급,2급) |
10:00 ~ 10:10 |
오리엔테이션(시험시 주의사항) |
10분 |
10:10 ~ 10:15 |
신분증확인(감독관) |
5분 |
10:15 ~ 10:20 |
문제지 배부 및 파본검사 |
5분 |
10:20 ~ 11:40 |
시험실(50문항) |
80분 |
중급
(3급,4급) |
10:00 ~ 10:10 |
오리엔테이션(시험시 주의사항) |
10분 |
10:10 ~ 10:15 |
신분증확인(감독관) |
5분 |
10:15 ~ 10:20 |
문제지 배부 및 파본검사 |
5분 |
10:20 ~ 11:40 |
시험실(50문항) |
80분 |
초급
(5급,6급) |
10:00 ~ 10:10 |
오리엔테이션(시험시 주의사항) |
10분 |
10:10 ~ 10:15 |
신분증확인(감독관) |
5분 |
10:15 ~ 10:20 |
문제지 배부 및 파본검사 |
5분 |
10:20 ~ 11:20 |
시험실(40문항) |
60분 |
|
|
|
|
|
 |
응시수수료 |
|
|
|
시험구분 |
고급 |
중급 |
초급 |
인증등급 |
1급,2급 |
3급,4급 |
5급,6급 |
응시료 |
20,000원 |
17,000원 |
12,000원 |
|
|
|
|
|
 |
응시자 유의사항 |
|
|
|
 |
응시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험표를 출력한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
발급신청확인서, 학생증, 청소년증 중 1개 선택 :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할 수 없음)을 지참하여야 하며, |
|
시험시간 중에는 수험표와 함께 자기 책상 위의 좌측 상단에 놓아야함, |
|
(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하여도 됨) |
 |
응시자는 시험당일 10:0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함. |
 |
답안지 PMR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이나 다른 펜으로 표기한 것, |
|
이중으로 표기한 답은 무효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시 유의하여야 함. |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과 수정테이프(수정액)는 수험생이 준비하여야 함. |
|
<PMR답안지 작성방법> |
|
바른 방법 |
바르지 못한 방법 |
 |
 |
|
 |
PMR답안지 작성을 잘못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미치지 못하여도 시험 |
|
종료 시간이 되면 제출하여야 함. |
 |
시험종료 시간이 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아야 하며,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도 |
|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함. |
 |
부정행위를 한 자는 즉시 퇴장시킴과 동시에 시험을 무효 처리함. |
|
<부정행위 유형> |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
-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을 보는 행위 |
|
- 휴대폰, MP3, 무전기, 호출기, 전자사전, 무선기능 전자시계, 디지털 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
|
등을 소지,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
- 대리 수험하는 행위 |
|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
-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
- 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행위 |
|
-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
부정행위자는 당회시험 포함 연속 4회 응시 기회 박탈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