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관련 증명서는 인터넷, 방문, 우체국 우편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영문은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며 시험 합격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국문은 1통당 500원, 영문은 600원입니다.
○ 인터넷(홈에듀민원서비스)
83년도 이후 합격자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http://www.neis.go.kr)의 홈에듀(Home-Edu)민원서비스에 접속하고, 시험 합격한 시·도교육청을 선택,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열람, 인쇄,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해당 교육청에서 발송하며 4일 이상 소요됩니다.
○ 방문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민원봉사실)과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 방문시 :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의 정당한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위임장 지참
- 가족이 아닌 대리인의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신청인이 미성년자(성년은 만 19세 이상)이고, 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위임장 생략 가능
○ 우체국 우편민원
우체국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여 "민원우편신청서"(증명서 종류 등 기재, 영문 발급인 경우 여권상의 영문 이름 반드시 기재) 작성 후 증명서 발급수수료와 동봉하여 합격한 시·도교육청으로 우편 송부하면 증명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약 10여일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