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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검정고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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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험제도를 잘 숙지하시어 시험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999-9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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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는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교육의 평등 이념 구현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시행하여 각급 학교의 졸업 또는 입학 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시험입니다.
현재 검정고시는 중학교 입학자격(초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입학자격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졸업자격 (고등학교 과정) 세 분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입학자격과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관한 규칙은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830호와 제 831호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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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시험의 관리기관은 크게 각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으로 나뉩니다.
1) 각 시·도 교육청: 시행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실시, 채점, 합격자 발표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출제 및 인쇄와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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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2012년도까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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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시행(2010년 까지는 년1회였음) |
회수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공고방법 |
제 1회 |
4월초 |
4월중순 |
5월중순 |
6월초 |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
제 2회 |
7월말~ 8월초 |
8월중순 |
9월중순 |
10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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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2013년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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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시행 |
회수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공고방법 |
제 1회 |
2월초 |
2월중순 |
4월초 |
5월중순 |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
제 2회 |
6월초 |
6월중순 |
8월초 |
8월하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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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안내자료 기준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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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명칭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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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선방안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현행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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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과 '졸업'이 혼용되 있는 문제가 있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일관성있게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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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출제범위 및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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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2)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 1형
3) 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0문항
4) 예상난이도 : 쉬운 것 30%, 보통인 것 60%, 어려운 것 10%
5)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 |
현 행 |
중입 |
'11년에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적용 / '13년은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 출제 |
고입 |
'12년에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중학교 전학년에 적용 / '12년 제7차 교육과정(수학·영어는 제7차와 2007 개정 공통부분) / '13년에는 제7차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공통부분에서 출제 |
고졸 |
'13년에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 전학년에 적용(수학·영어는 '11년 적용) / '13년에는 제7차 교육과정(수학·영어는 제7차와 2007 개정 공통부분)에서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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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안 |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13년 ~ '16년 출제범위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교육과정 |
출제범위 |
2014년 교육과정 |
2015년 교육과정 |
출제범위 |
교육과정 |
출제범위 |
초1,2 |
2009 |
제7차 및 2007개정 교육과정 |
2009 |
2009 |
2007개정 교육과정 |
2009 |
2009개정 교육과정 |
초3,4 |
2007 |
2009 |
2009 |
2009 |
초5,6 |
2007 |
2007 |
2009 |
2009 |
중1 |
2009 |
제7차 및 2007개정 교육과정 |
2009 |
2009 |
2009 |
중2 |
2007 |
2009 |
2009 |
2009 |
중3 |
2007 |
2007 |
2009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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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13년 ~ '17년 출제범위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6년 |
2017년 |
교육과정 |
출제범위 |
2014년
교육과정 |
2015년
교육과정 |
2016년
교육과정 |
출제범위 |
교육과정 |
출제범위 |
고1 |
2007
(2009영어) |
제7차
(수학·영어 제7차/2007개정공통) |
2009 |
2009 |
2009 |
2007개정 교육과정
(국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
2009 |
2009개정 교육과정 |
고2 |
2007 |
2007
(2009영어) |
2009 |
2009 |
2009 |
고3 |
2007 |
2007 |
2007
(2009영어) |
2009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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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제 관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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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선방안 |
출제계획을 시험공고일에 공고, 사전예고 필요 |
출제볌위 등 출제계획을 사전예고
당해년도 연간(1회 및 2회) 검정고시의 출제계획을 전년도 12워까지 공고(출제계획으로 출제범위와 수준, 교과목별 세부사항 안내) |
문항출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도교육청 위탁
출제인력(교사) 동원 등 관리 비효율 |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 / 기출문제 영역 출제가능 |
청소년층은 상급학교 수학능력 보유 등을 위해 적정난이도 유지 요구 / 고령수험생은 쉽게 출제 요구 |
과목별 상중하 수준별 비율출제를 통하여 청소년층과 고령 수험생의 난이도 적정성 우지요구 절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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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 시 과 목 |
비 고 |
중입 |
필수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실과, 영어중 2과목 선택 |
6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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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
시간 |
과목 |
문항수 |
배점 |
1교시 |
09:00 ~ 09:40 |
국어/사회 |
20문항씩 |
각 100점씩 |
2교시 |
10:00 ~ 10:40 |
수학/과학 |
20문항씩 |
각 100점씩 |
3교시 |
11:00 ~ 11:40 |
선택1/선택2 |
20문항씩 |
각 100점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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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시행년도 3월1일 기준 만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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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12세 이상(3월1일 기준)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은 응시할 수 없음
3)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12세 이상인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소년원법 시행령 제95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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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 (과목 낙제제도 폐지)
-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 과목합격은 전과목 합격할 때까지 유효하며 다음 시험에 그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시험 중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격처리됨(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됨)
ⓐ 합격자 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검정고시 수험생은 고사장 안에서 핸드폰 등 무선통신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만약 소지할 시에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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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입 |
고입 |
고졸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2007년 |
1회 |
2,856 |
2,033 |
71.18 |
8,813 |
6,494 |
73.69 |
26,496 |
13,558 |
51.17 |
2회 |
- |
- |
- |
6,982 |
3,997 |
57.25 |
24,850 |
13,347 |
53.71 |
계 |
2,856 |
2,033 |
71.18 |
15,795 |
10,491 |
66.42 |
51,346 |
26,905 |
52.40 |
2008년 |
1회 |
2,934 |
2,357 |
80.33 |
8,568 |
5,888 |
68.72 |
27,413 |
11,852 |
43.23 |
2회 |
- |
- |
- |
8,115 |
4,621 |
56.94 |
49,735 |
12,518 |
42.10 |
계 |
2,934 |
2,357 |
80.33 |
16,683 |
10,509 |
62.99 |
57,143 |
24,370 |
42.64 |
2009년 |
1회 |
2,917 |
2,409 |
82.58 |
8,955 |
5,133 |
57.32 |
30,494 |
13,450 |
44.11 |
2회 |
= |
= |
- |
8,962 |
5,718 |
63.80 |
30,668 |
13,130 |
42.81 |
계 |
2,917 |
2,409 |
82.58 |
17,917 |
10,851 |
60.56 |
61,162 |
26,580 |
43.46 |
2010년 |
1회 |
2,652 |
2,260 |
85.22 |
8,404 |
5,617 |
66.84 |
31,752 |
16,090 |
50.67 |
2회 |
- |
- |
- |
8,431 |
6,267 |
74.33 |
30,432 |
9,708 |
31.90 |
계 |
2,652 |
2,260 |
85.22 |
16,835 |
11,884 |
70.59 |
62,184 |
25,798 |
41.49 |
2011년 |
1회 |
2,726 |
2,489 |
91.31 |
8,361 |
6,015 |
71.94 |
34,291 |
16,170 |
47.16 |
2회 |
780 |
629 |
80.64 |
8,382 |
5,997 |
71.55 |
31,609 |
13,724 |
43.42 |
계 |
3,506 |
3,118 |
88.93 |
16,743 |
12,012 |
71.74 |
65,900 |
29,894 |
46.36 |
2012년 |
1회 |
1,825 |
1,628 |
89.21 |
8,779 |
6,672 |
76.00 |
32,307 |
22,547 |
69.79 |
2회 |
1,078 |
932 |
86.46 |
8,028 |
6,543 |
81.50 |
27,376 |
17,791 |
64.99 |
계 |
2,903 |
2,560 |
88.18 |
16,807 |
13,215 |
78.63 |
59,683 |
40,338 |
67.69 |
2013년 |
|
1,994 |
1,846 |
92.58 |
9,532 |
7,879 |
82.66 |
32,506 |
21,778 |
6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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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고사 당일 17:00 이후 검정고시 전문교육원인 고시윌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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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 서식) 1부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3㎝×4㎝, 3개월 이내 촬영) 2매 |
과목합격증명서 (과목면제 신청자에 한함)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이는 자) 1부 |
응시수수료 10,000원 (지역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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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합격자의 성적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과목중 3과목 이상 합격한 자는 종전에 과목 합격한 점수와 당해 고시에서 취득한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고시성적을 산출하되 이는 2008년도 고시까지만 적용함
[과목합격자 성적 산출 방법]
예) 2004년도 도덕, 음악, 미술, 실과 4과목 합격한 경우 성적 합산방법은 도덕, 음악, 미술, 실과 4과목 취득점수와 필수 4과목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를 합한 후 나누기 8과목하여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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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stille) 협약가입국가에서 유학 후 귀국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 관련사이트 : www.0404.go.kr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영사민원안내)
ⓐ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 (졸업, 정원 외 관리) 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Aposstille) 미가입국가에서 유학 후 귀국자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입·퇴학 연원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 (졸업, 정원외 관리) 증명서 1부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해외 귀국자 응시자격]
(국내에서 이수한 기간과 국외에서 이수한 기간을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 국내 이수기간 + 국외 이수기간 = 6년 미만 (중검대상)
ⓑ 국내 이수기간 + 국외 이수기간 = 6년 이상~9년 미만 (고검대상)
ⓒ 국내 이수기간 + 국외 이수기간 = 9년 이상 (대검 대상)
ⓓ 외국에서 9학년 이수자 (대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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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개인(점심)도시락
※ 수험표 분실자는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고사 당일 해당고사장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은 후 시험에 응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미 지참자는 응시 불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18세 미만의 응시자는 여권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시험당일 고사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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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
1) 선착순 접수 관계로 일부 고사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접수된 서류와 납입한 응시수수료는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않음
3) 한 번 접수된 원서는 정정이 불가하니 원서작성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원서의 기재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
답안지 작성요령 |
1) OMR답안지는 전산으로 채점되므로 답안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흑색) 수성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용(흑색)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오답처리 됨.
ㅇ 동일문항에 컴퓨터용(흑색) 수성싸인펜 표기이외에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중표기(부정확하게 표기한 경우 포함)한 경우
ㅇ 문항별로 정답 하나만을 골라 표기하지 않고, 이미 표기한 것을 수정하거나 이중으로 표기(부정확하게 표기한 경우 포함) 또는 칼로 긁는 등 답안지를 훼손시킨 경우
ㅇ 답안표기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 ⊙ ) |
부정행위 |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 제13조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시를 정지하고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함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
4) 고사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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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석에 관한 사항,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응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처리 등은 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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