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미만도 中入 검정고시 볼 수 있다
대전지법, 조기진학 우려로 일률적 연령제한은 부당
10살 미만 어린이도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를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2일 만 9살 때 중입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당한 충북에 사는 A(10)군이 대전시를 상대로 낸 중입검정고시 응시제한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96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9살의 어린이에게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고 내린 판결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제도는 중등교육의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정도의 학력을 갖춘 자를 선별하기 위해 운용되는 시험”이라며 “기초 학력 검증에 취지가 있고 의무교육기간이나 학령(學齡)을 예상하고 있지 않아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초등학교 의무교육 기간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 능력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며 “초등학교 과정을 생략한 채 조기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만을 이유로 응시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01년 8월 태어난 A군은 지난 4월 만 9세의 나이로 중입검정고시 응시원서를 냈으나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만 12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다는 검정고시 규칙을 이유로 반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