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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해외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고시윌 공지 0 63,467 2014-02-04 13:33

                검정고시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입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 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 관리)증명서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다)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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