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학습한 전공분야가 독학학위취득시험에 설치된 전공 분야와 그 학문적 성격이 유사한 경우
(별첨과 동일한 경우) 응시자격에 따라 2단계 또는 3단계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해 줌 |
2011. 8. 18. 현재 |
전공분야 |
동일전공인정(학)과 |
국어국문학 |
국어, 국어교육, 극작과, 디지털스토리텔링, 문예창작, 영상문예, 한국어문학 |
영어영문학 |
관광영어, 관광영어통역, 관광통역, 관광통역영어, 국제문화, 국제문화영미문화, 미디어영어, 선교영어, 실무영어, 실용영어, 영미문예, 영어, 영어교육, 영어통역, 영어통번역, 외국어교육, 외국어교육영어 |
경영학 |
경영경제, 경영공학, 경영산업공학, 경영정보, 경영정보시스템, 공업경영, 관광경영, 관광경영정보, 관세, 국제통상, 국제통상정보, 금융, 금융보험, 금융보험정보, 기업경영, 기업국제경영, 내국세, 농업경영, 디지털경영, 마케팅정보, 무역, 무역사무자동화, 무역실무, 물류관리, 보험경영, 보험실무, 부동산, 부동산경영, 비즈니스경영, 산림경영, 산업경영, 산업기술경영, 산업시트템경영, 산업및시스템경영, 산업시스템공학경영, 산업및시스템공학경영, 산업정보시스템경영, 상, 상업교육, 세무, 세무정보, 세무행정, 세무회계, 세무회계정보, 수산경영, 유통경영, 유통정보, 인터넷무역, 인터넷비즈니스, 인터넷비즈니스정보, e비즈니스, 재무금융,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증권경영, 증권금융, 창업경영, 철도경영, 철도경영정보, 철도운수경영, 철도운수경영정보, 축산경영, 테크노경영, 항공경영, 해양산업경영, 해운경영, 호텔경영, 호텔관광, 호텔관광경영, 회계, 회계정보 |
법학 |
공법, 국제법무, 법률, 법률경찰, 법률실무, 법무행정, 사법, 해사법 |
행정학 |
경찰행정, 관광행정, 도시행정, 법무행정, 보건행정, 비서행정, 산업행정, 의무행정, 자치행정, 정치행정, 지방행정, 지역개발, 지역계획, 지역사회개발, 체육행정, 토지행정, 행정전산 |
유아교육학 |
가정복지, 가정복지보육, 가족복지, 보육, 불교아동, 사범대학교육(학령전교육전공), 생활보육, 아동.가정환경학, 아동가족, 아동놀이지도, 아동보육, 아동생활보육, 유아복지, 유아아동복지, 유아특수교육, 유아특수언어재활과, 초등교육 |
가정학 |
가정관리, 가정교육, 가족경영소비자학, 가족가정복지학, 가족복지학, 건강식품가공, 농가정, 농업가정, 니트패션디자인, 니트패션코디네이션디자인, 다이어트정보, 디자인, 복식, 섬유공예디자인, 섬유, 섬유공학, 섬유디자인, 생활과학, 생활교양, 소비자아동, 식생활, 식품가공, 식품과학, 식품공업, 식품영양, 식품조리, 여성교양, 영양, 영양식품, 의류, 의류직물, 의상, 의상디자인, 의생활, 전통복식, 전통의상, 전통조리, 조리, 주생활, 컴퓨터니트섬유, 텍스타일, 패션디자인, 패션섬유계열(염색가공), 패션코디네이션디자인, 호텔조리 |
컴퓨터과학 |
경영정보, 경영정보학, 게임웨어, 게임프로그래밍학, 네트워크, 네트워크정보관리, 디지털정보,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정보, 모바일인터넷, 모바일인터넷관련, 모바일컨텐츠, 미디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사무자동화, 산업정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 소프트웨어유비쿼터스응용정보, 소프트웨어정보, 웹컴퓨터, 웹컴퓨터소프트웨어, 웹프로그래밍, 인터넷, 인터넷관련, 인터넷소프트웨어공학, 인터넷정보, 인터넷정보보안,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 전산, 전산과학, 전산공학, 전산기공학, 전산사무자동화, 전산사무전자정보, 전산사무정보, 전산전자공학, 전산정보, 전산정보검색통계, 전산정보처리, 전산통계, 전자계산공학,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공학, 전자계산학, 전자전산공학, 전자전산기공학, 전자상거래, 전자통신, 정보과학, 정보관리, 정보공학, 정보미디어, 정보보안해킹관리, 정보보호, 정보시스템개발,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전자공학, 컴퓨터, 컴퓨터공학, 컴퓨터교육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소트프웨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정보, 컴퓨터정보기술, 컴퓨터정보처리, 행정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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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보는 방법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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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정학과는 학력이 인정된 고등교육기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를 포함)에 공통으로 적용함 |
2. |
학과 명칭에는[(학)과], [과], [(학)전공]간의 구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적용함 |
3. |
전공분야와 동일 명칭 학과는 생략함 |
4. |
동일전공 인정학과로 등재되지 않은 전공은 전공명이 비슷해도 동일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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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명칭이 비슷하여 동일전공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심사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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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과 또는 전공에 대한 동일전공 인정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 동일전공 인정 심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
(출신학과 교수요목(교과과정표)과 성적증명서 각 1부)를 구비하여 일괄신청 기간 또는 각 단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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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독학학위취득시험 동일전공 인정기준(홈페이지 ‘관계법령’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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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전공 인정 심의 신청서 :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 자료실 > 각종 서식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일괄신청 기간과 각 단계 신청기간 중 택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
- 일괄신청 기간 : 2월 한달간 (동일전공 인정여부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각 단계 신청 기간 : 1단계를 제외한 각 단계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신청 (일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 팩스 번호 : 02-2070-3148
- 우편신청주소 : 우)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두산인프라코어빌딩 5층 독학학위검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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