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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과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의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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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학위제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제19조(2008.2.29개정)에 의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와 학점은행제의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정한 학위취득시험에 최종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학위취득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나 학위취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학학위제의 시험합격과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연계관련 차이가 있으니 이점을 숙지하셔서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수학점으로 독학학위 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학점은행제 35학점이상 취득 → 독학학위취득시험 1, 2단계 응시가능
    학점은행제 동일전공으로 70학점이상 취득 → 독학학위취득시험 1, 2, 3단계 응시가능
    학점은행제 동일전공으로 105학점(전공 16학점 필요) → 독학학위취득시험 전단계 응시가능
      ※ 시험시행일 전까지 학점은행제에 학점 신청과 인정이 완료되어야 함
    ※ "동일전공"은 독학시험 응시전공과 동일한 학점은행제 전공을 뜻함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로 학점은행제에 학점 인정되는 조건

     
    1단계 교양과목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4학점(단계별 최대 5과목)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면제과정 없음)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 면제과정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제한 학점의 범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