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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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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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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는 국가 공인자격증 |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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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 |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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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 |
→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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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기놀이터주차장토목조경시설 및 기타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관리 |
→ 단지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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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노무관리, 일반행정관리, 인사관리, 입주자관리 등 |
→ 공동체 문화형성의 구성체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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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 즉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협동 공동체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구심체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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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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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시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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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2. 4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1989. 9. 5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제도 시행근거 마련
-1990. 3.11 주택관리사(보) 제1회 자격시험 실시 (약 45,000명 응시) |
→ 시험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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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년제 실시에서 매년 실시로 변경(주택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이 2006. 2. 24. 개정됨) |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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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과목 : 회계원리, 민법총칙, 시설개론
-2차과목 : 주택관계법령, 주택관리실무
※ 회계원리 : 입주자등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비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과목
※ 시설개론 : 주택이라는 복합건축물을 관리하게 되므로 건축설비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설계도면을 필수적으로 판독할 수 있어야만 관리가 가능
※ 그 외로 아파트는 정부를 축소한 형태로 볼 수 있어 입법사법행정 각 분야의 총체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
→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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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선택형 원칙(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 과락 40점 평균 60점이상 합격
2차 시험 논문형 원칙(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 과락 40점 평균 60점이상 합격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1차 시험에 의함
※ 선택형의 경우 제8회 시험까지는 25문항 이었으나 제9회 시험부터는 40문항으로 확대
(2006. 4. 10. 발표된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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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합격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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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1 회(`90. 3. 11) |
제 2 회(`92. 11. 22) |
제 3 회(`94. 11. 20) |
제 4 회(`96. 11. 24)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계 |
34,045 |
2,348 |
11,061 |
1,910 |
37,667 |
2,492 |
59,363 |
2,740 |
구 분 |
제 5 회(`98. 11. 22) |
제 6 회(`00. 11. 19) |
제 7 회(`02. 11. 17) |
제 8 회(`04. 11. 21)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계 |
43,584 |
6,295 |
30,160 |
3,096 |
14,852 |
1,962 |
22,781 |
3,637 |
구 분 |
제 9 회(`06. 11. 26) |
제 10 회(`07. 10. 21) |
제 11 회(`08. 9. 7) |
제 12 회(`09. 9. 20)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계 |
23,439 |
4,281 |
17,145 |
1,222 |
16,851 |
2,511 |
22,177 |
3,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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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배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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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근거 규정 :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2조)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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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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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이웃 과의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공동주택의 수명이 외국의 50년∼100년에 비해 기껏해야 20년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주택관리의 전문인 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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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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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배치현황 (단위:명) |
구분 |
계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
계 |
11,873 |
715 |
6,767 |
4,390 |
주택관리사 |
8,122 |
307 |
3,496 |
4,319 |
주택관리사보 |
3,751 |
408 |
3,272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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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현황(단위: 천세대)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합계 |
5,331 |
5,516 |
6,132 |
6,403 |
6,677 |
6,920 |
7,206 |
7,470 |
자치관리 |
1,510 |
1,590 |
1,651 |
1,952 |
2,056 |
2,030 |
2,052 |
2,059 |
위탁관리 |
2,791 |
2,988 |
3,102 |
3,216 |
3,520 |
3,807 |
4,092 |
4,406 |
임대주택 |
640 |
712 |
873 |
923 |
945 |
938 |
930 |
896 |
기타 |
390 |
226 |
506 |
312 |
156 |
145 |
132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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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별 단지 현황(단위: 단지) |
구분 |
총계 |
분양주택 |
임대 |
기타 |
소계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
자치관리 |
24,644 |
22,037 |
11,240 |
6,847 |
3,950 |
1,701 |
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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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 등록 현황 |
합계 |
2000이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585 |
228 |
36 |
26 |
56 |
47 |
44 |
62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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