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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0회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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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험원서 접수기간 |
시험장소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기간 |
1차시험 |
2017년6월12일 ~ 2014년6월21일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2017.7.15(토) |
2017년8월16일 |
2차시험 |
2017년8월28일 ~ 2017년9월6일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2017.9.30(토) |
2017년12월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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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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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구분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3과목) |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09:00 |
09:30∼12:00(150분) |
제2차 시험
(2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공동주택관리실무 (2과목) |
09:00 |
09:30∼11:10(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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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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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험과목 |
출제비율 |
제1차시험 |
민법 |
· 총칙 |
90%내외 |
· 물권,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10%내외 |
회계원리 |
· 세부과목구분 없음 |
100% |
공동주택 시설개론 |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내외 |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내외 |
제2차시험 |
주택관리 관계법규 |
· 주택법, 임대주택법 |
50%내외 |
· 건축법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내외 |
공동주택 관리실무 |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
50%내외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내외 |
▷ 주택관리관계법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분야에서 출제
나. 출제적용기준
ㅇ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1.5.9)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ㅇ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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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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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ㅇ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4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며, 주관식 문항의 부분점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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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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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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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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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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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후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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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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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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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제1차 시험 면제자는 2차 원서접수기간에 접수 |
나.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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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접수
ㅇ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cmX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수험원서에는 반드시 본인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첨부 등으로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 공단 내방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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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는 접수내용 변경 불가 |
라. 수수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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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 수수료
-1차 : 21,000원
-2차 : 14,000원
ㅇ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마. 수수료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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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ㅇ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ㅇ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ㅇ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전부
ㅇ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환불신청은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 |
바. 수험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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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서접수 완료 후 수험표를 직접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함
ㅇ 수험표는 시험시행일까지 재출력 가능함 |
사. 장애인 응시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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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장애 표기 및 희망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공단지부(지사)에 장애인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후 4일이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
ㅇ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중 화장실 출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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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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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0년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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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는 제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내 별도 제출서류 없이 원서접수 가능
-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가 금회 제1차시험에 재응시를 원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금회 제1차시험에 불합격하여도
금회 제2차시험 원서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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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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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
주 소 |
시험안내 전화번호 |
1차 |
2차 |
서울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121-757 |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
02 |
3274-9616 |
서울동부지사 |
- |
143-301 |
서울 광진구 뚝섬로32길 38 |
02 |
2024-1703 |
서울남부지사 |
- |
150-808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
02 |
6907-7133 |
강원지사 |
강원지사 |
200-882 |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29번지 |
033 |
248-8513 |
경인지역본부 |
경인지역본부 |
405-817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23 |
경기지사 |
경기지사 |
441-440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13 |
경기북부지사 |
- |
480-070 |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 |
850-9122 |
성남지사 |
- |
461-807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 |
750-6223 |
대전지역본부 |
대전지역본부 |
301-748 |
대전 중구 서문로25번길 1 |
042 |
580-9135 |
충북지사 |
- |
361-83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
043 |
279-9032 |
충남지사 |
- |
330-280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041 |
620-7637 |
부산지역본부 |
부산지역본부 |
616-740 |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
051 |
330-1913 |
울산지사 |
- |
680-801 |
울산 남구 번영로 173(달동 572-4) |
052 |
276-9032 |
경남지사 |
- |
641-843 |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
055 |
212-7211 |
대구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704-901 |
대구 달서구 성서동단로 213 |
053 |
580-2322 |
경북지사 |
- |
760-822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 |
054 |
840-3036 |
광주지역본부 |
광주지역본부 |
500-470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63 |
전북지사 |
- |
561-844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24 |
전남지사 |
- |
540-968 |
전남 순천시 평화로 67 |
061 |
720-8532 |
제주지사 |
- |
690-833 |
제주 제주시 동광로 85 |
064 |
72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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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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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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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 2011. 7.18(월)?09:00 ~ 7.22(금)?18:00 <5일간>
ㅇ 2차 : 2011. 9.26(월)?09:00 ~ 9.30(금)?18:00 <5일간> |
나.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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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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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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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표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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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 2011. 8. 24(수)
ㅇ 2차 : 2011. 11. 2(수) |
나. 발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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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 : 60일간
ㅇ ARS(1666-0100) : 4일간(무료)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지사가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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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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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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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안카드는 검정색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시험시간 120분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 |
나.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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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답안지에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 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2)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 |
다.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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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중,고등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합니다.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08:40에 해당 시험실에 부착
▷ 신분증의 청소년증, 중,고등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전체), 사진이 있어야 함
▷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과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불가
3) 수험자는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답안카드 작성시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 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는 메모리 제거 및 초기화 후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가능
6)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에게 배부된 문제지는 퇴실시 지급하되 중도퇴실(시험포기)자에 대하여는 시험종료후 지급합니다.
8)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은 공단의 국가자격「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에 의함
9) 시험장에는 별도의 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0)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안내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당해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기재(입력)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당일 시험장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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