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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단계 시험 매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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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에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합격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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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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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본인의 원에 따라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과목별합격제로 응시하였던 자가 다시총점합격제로 응시 할 경우에는 이전에 합격된 과목합격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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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합격제 |
6과목 총점(600점)의 6할(3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낙제는 없다. |
과목별합격제 |
총점합격제로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가 다음 시험에서 과목별 합격제를 원할 경우 이전의 최종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 합격을 인정하고 잔여 전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60점이상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단, 과목별합격제는 1999년부터 실시하는 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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